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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04 2018구합549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8. 2. 20. 23:00경 동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동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위 E 앞 도로 우측에 설치된 도로표지판 및 가로수를 충돌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는 2018. 3.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2018. 4. 7.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8. 3. 2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5. 9.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처분의 경위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①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8년 동안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전력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을 해왔던 점, ②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했는데, 사고 당일에 부득이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하지 못하였던 점, ③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④ 통신사 대리점을 운영하기 때문에 업무상 차량 운행이 필수적이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가족 부양 및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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