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소유권이전등기된 토지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부4204 | 양도 | 2006-04-12
[사건번호]

국심2005부4204 (2006.04.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과 청구외인간에 채권·채무관계 등의 사유로 다툼이 있어 청구인 측과 청구외인 측의 주장이 서로 상이하나 법원의 조정으로서 토지는 양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상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및 통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 OOO 답 1891㎡, 같은 리 OOO 전 1626㎡, 같은 리 OOOOO 전 12562㎡, 같은 리 OOO 답 1445㎡, 같은 리 OOO 답 1488㎡의 소유지분 각 1/2 중 2/5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2004.12.24. 이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2005.11.2.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8,638,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2004.12.24.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비록 형식상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OO에게 소유권이 이전등기되었으나, 민사 및 형사소송에서 이OO은 명의신탁을 주장하면서 청구취지에서는 등기원인을 부당이득반환으로 기재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주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양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부당한 조정을 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되지 않아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 및 부당이득반환, 양도담보권 실행 후 정산의무 이행의 내용이 OO지방법원 조정조서에 명확히 나타나 지 아니하고, 또한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상이하므로 법원조정에 의거 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토지를 판결에 의한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토지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는 원래 이OO 소유로서 청구인은 그 명의만 빌려주었다가 이를 환원시킨 것인데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관련 자료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 소유이었다가 2004.12.24. 양도를 원인으로 이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2) OO지방법원조정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이OO에게 2004.10.28.자 양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각 이행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3)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및 민·형사소송 관련 자료를 보면,

㈎ 원고 이OO 측 주장은, 1979년경 전소유자 이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1986.1.14. 청구인(피고)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는데 원고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예기간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탓에 명의수탁자인 피고가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를 부당하게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아직 타인에게 매도하지 않은 OOO OOO OOO OOO외 4필지(쟁점토지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고,

㈏ 피고 청구인 측 주장은, 1984.11월 경부터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27,000천원을 대여하고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미등기된 상태의 쟁점토지 등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이에 시가가 차입금에 훨씬 못 미치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 받기로 하여 이전등기 및 17년 이상의 종합토지세 납부 등 정당한 소유자로서 의무를 다하였으며, 차용금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원고에게 이전 받은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의 일부처분 및 보유하는 행위는 피고의 소유권에 기한 것으로 정당하다는 내용이다.

㈐ 검찰 측 주장은, 고소인은 명의신탁이라는 취지로 고소하였으나, 여러 정황에 비추어 단순한 명의신탁이 아니라 담보목적으로 등기를 넘겨준 이른바 양도담보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의자가 임의로 토지를 처분한 것은 그 변제기한 경과 후에 담보권 일부를 실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나아가 담보권 실행하여 그 환가대금을 채권원리금 등에 충당하고 남은 잔액을 담보제공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담보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자신의 정산의무라 할 것이어서 배임 및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며,

㈑ 법원의 조정조서에서, 양측 대리인을 배제한 상황 하에서 “피고가 매도하지 않은 부동산 중 각 2/5지분(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1/2지분 중 80%)에 관하여 2004.10.28.자 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한다”는 내용이다.

(4) 살피건대, 청구인과 이OO간에 채권·채무관계 등의 사유로 다툼이 있어 청구인 측과 이OO 측의 주장이 서로 상이하고 법원의 조정으로서 쟁점토지는 양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상 소득세법상 양도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