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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6.26 2018고정3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4. 23:48경 순천시 B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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