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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1210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22.부터 2017. 6. 29.까지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추가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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