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1210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22.부터 2017. 6. 29.까지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추가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22.부터 2017. 6. 29.까지 연 2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추가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