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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3719 | 부가 | 2006-08-31
[사건번호]

국심2005서3719 (2006.08.3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사업의 포괄양도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사업양수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참조결정]

OOOOOOOOOO / 국심2005서0554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5.6.7. 청구법인에게 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9,831,960원의부과처분은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1.31. OOOO 주식회사(이하 “사업양도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자동차운송사업의 차량 및 구축물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양도·양수하면서 수취한 공급가액 292,112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사업양도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6.7.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9,831,960원을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위의 고지세액 중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05.8.31.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0.1.31. 사업양도법인으로부터 차량 및 구축물 등을인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당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사업양도법인이 이와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법인이 알 수 없는 사실을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청 예규(OOOOOOOOOOO, OOOOOOOOOO)를 보면, 사업의 포괄양수도의 경우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양수자가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에 종전에는 재경부 예규(OO OOOOOOOOO, OOOOOOOOO)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과세적부심사(OO OOOOOOO, OOOOOOOOOO)시 국세심판결정(OO OOOOOOOO, OOOOOOOOOOO OO)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므로 2005.7.27. 이전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사업의 포괄양도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양수인(청구법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6조【재화의 공급】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2조【가산세】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데 대하여는다툼이 없으나, 이와 관련한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정당하게 신고하였는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 바(OOO OOOOOOOO, OOOOOOOOOO OO OO),

청구법인의 경우 사업양도법인으로부터 자동차운송사업의 차량 및 구축물에 대하여 사업을 포괄양수하면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직접적으로세법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업양도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데 대한 책임을 청구법인에게 묻는 것은 위 가산세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 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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