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13.12.26.선고 2013고합323 판결
,463(병합)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나.사기·다.사기미수·라.공문서위조·마.위조공문서행사·바.사문서위조·사.위조사문서행사·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자.사기방조
사건

2013고합323, 463 ( 병합 )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 사기 )

나. 사기

다. 사기미수

라. 공문서위조

마. 위조공문서행사

바. 사문서위조

사. 위조사문서행사

기 ) 방조

자. 사기방조

피고인

1.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이○○, 무직

2. 아. 자. 홍○○, 무직

검사

최윤희 ( 기소 ), 김가람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연수 ( 피고인 이○○를 위하여 )

변호사 박희경 ( 피고인 홍○○를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13. 12. 26 .

주문

피고인 이○○를 징역 7년, 피고인 홍○○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

다만, 피고인 홍○○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홍○○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 2013고합323 )

1. 피고인 이○○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및 사기

피고인은 2003. 경 대전 중구에 있는 ○○ 백화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으로서 알게 된 피해자 박○○과 2011. 경부터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던 중, 2012. 6. 경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 아파트 앞 공원에서 피해자 박○○에게 “ 전북 익산에 있는 CGV 영화관 건물이 경매로 나왔는데 돈이 부족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내 돈을 합해 위 건물을 잡고 두 달 뒤에 4억 원을 갚아 주겠다. ” 라고 거짓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 익산시에 있는 CGV 건물은 경매로 나온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남자친구와의 공동주택 구입비, 생활비, 채무변제비용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두 달 뒤 배액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4. 경 투자금 명목으로 30, 000, 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7항 기재와 같이 합계 727, 548, 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 * * * * * * * * * 계좌로 송금받았다 .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7.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2, 272, 948, 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허○○에게 “ 나에게 50억 원을 투자해 주면 그 돈으로 대전에 있는 나이트클럽을 인수하여 8월 말경에 아버지한테 180억 원을 받아 원금과 이자를 충분히 갚아주겠다. ” 라고 거짓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전에 있는 나이트클럽을 인수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3. 7. 16. 경찰에 체포되어 범행이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박○○ 등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던 중 2013. 4. 경 약속한 변제기에 이르러 박○○ 등으로부터 돈을 돌려주든지, 경매로 건물을 매입하였다는 근거 서류를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박○○ 등에게 “ 경매로 매입한 건물을 되팔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법조단지타운 * * - * * 건물을 매입하였기 때문에 당장 돈을 줄 수 없다. ”, “ 법조단지타운 건물을 매각하고 받은 매매대금 78억 원이 통장에 있으나 현재 그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돈을 인출할 수 없다. ” 라고 거짓말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 서울지방국세청장 명의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등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

1 ).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경 불상지에서, 문방구에서 구입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펜으로 부동산의 표시란에 '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법조단지타운 * * - * * 번지 ’, 매매대금란에 ' 일백이십오억원, 매도인란에 ‘ 최○○,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 * - * *, 매수인란에 ‘ 김◎◎, * * * * * * - * * * * * *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 * - * * 번지 ' 라고 기재하고 그 각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김◎◎, 최○○ 명의의 각 도장을 찍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사문서인 김◎◎, 최○○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

2 )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20. 경 대전 중구 문화동 ◎◎ 아파트 * * * 동 * * * 호 박○○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박○○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

3 )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경 대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구한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양식 파일의 제목란에 ' 세무조사 결과 통지 ’, 납세자 성명란에 ‘ 최○○ ', 주민등록번호란에 ' * * * * * * - * * * * * * *, 사업장란에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 * - * *, 조사내용란에 ‘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관련 직권 세무조사, 작성일자란에 ‘ 2013년 5월 20일 서울지방국세청장 ' 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프린터기로 인쇄하여 그 통지서 출력물의 직함 옆에 임의로 새긴 서울지방국세청장 명의로 된 도장을 찍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지방국세청장 명의의 '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1장을 위조하였다 .

4 )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5. 말경 대전 중구 문화동 ◎◎ 아파트 * * * 동 * * * 호 박○○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된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를 그 정을 모르는 박○○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

2013고합463 )

2. 피고인 홍○○

피고인은 2012. 7. 15. 경 대전 중구에 있는 ○○백화점 1층 커피숍에서 인터넷 역할 대행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의뢰인 이○○로부터 “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30억 원 정도를 어머니 모르게 나에게 주었고, 그 돈을 OO은행 지점장이 알려준 경매 물건에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었다. 2012. 6. 경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내 돈과 합하여 경매물건에 투자하였고, 2012. 8. 경 그 돈이 회수될 예정인데, 투자자들이 ○○은행 지점장의 얼굴을 보자고 하고 있으나 당장은 ○○은행 지점장님이 나설 수 없는 사정이 있으니 대신 그 분의 역할을 해 달라. ” 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가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았지만, 투자금이 계획대로 회수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자신이 은행 지점장 행세를 하는 것임을 인식하였으므로, 이○○가 투자자들을 속이려고 하는 점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이○○로부터 대가를 받고 ○○은행 지점장 행세를 해주기로 승낙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7. 15. 경 충남 금산군 복수면에 있는 피해자 박○○이 운영하는 ‘ ⑥ ’ 식당에서 피해자 박○○, 한◎◎과 함께 식사하면서 위 피해자들에게 “ 나는 ○○은행 지점장 김□□이다. 이○○의 엄마와 오랫동안 거래를 해 왔고, 최근 이○○에게 부동산경매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게 맡긴 투자금은 늦어도 2012. 8. 중순경 회수될 것이다. ” 라고 거짓말하였다 .

그리고 피고인은 2012. 9. 20. 경 이○○로부터 “ 2012. 8. 경 투자금을 회수하였는데 투자자들에게 미리 말하지 않고 재투자를 하였다. 투자자들이 내 말을 믿지 않으니 대전으로 와서 투자자들에게 내 말을 전해 달라. ” 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대전 중구에 있는 ○○ 백화점 커피숍에서 피해자 박○○, 한◎◎을 만나 위 피해자들에게 “ 이○○가 재투자한 사실을 나도 모르고 있었다. ” 고 대답하여 주었다 .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6. 초순경까지 위와 같이 이○○에게 투자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에게 ○○은행 지점장 행세를 하면서 이○○의 말을 확인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

이로써 피고인은 이○○가 2012. 10. 초순경부터 2013. 3. 15. 경까지 피해자 박○○으로부터 4억 4, 000만 원을 이○○ 명의 농협 계좌 ( * * * * * * * * * * ) 로 송금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이○○가 2012. 8. 1. 경부터 2013. 4.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 내지 10, 13 내지 17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박○○, 한◎◎, 임□□, 임☆☆으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16억 7, 0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각 방조하였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이○○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 피해자 박○○, 임☆☆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피해자 한◎◎, 임□□, 양☆☆, 양호성, 이☆☆, 김☆☆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 사기미수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25조 ( 공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5조 (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 피고인 홍○○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 피해자 박○○, 임☆☆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 피해자 한◎◎, 임□□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각 사문서위조죄에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최○○ 명의로 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최○○ 명의로 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피고인 이○○ :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문서위조죄, 위조공 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홍○○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 방조범 )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이○○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박○○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홍○○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박○○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집행유예

피고인 홍○○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홍○○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이이이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1 ) 기본범죄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죄, 각 사기죄

[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 특별양형인자 ]

-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1 )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징역 10년 6월 (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 / 2 가중 ) 2 )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 ~ 징역 10년 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사기미수죄가 경합한 사안이므로, 하한은 위 형량범위의 하한 ( 징역 4년 ) 에 따름 .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2. 피고인 홍○○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2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 피고인 이○○는 전 ☆☆☆그룹 부회장 이▣▣의 사생아이자 재력가임을 사칭하면서 부동산 경매 등의 투자를 가장하여 피해자 박○○ 등 8명으로부터 합계 22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편취하고, 이를 위해 피고인 홍○○에게 일당을 주어 은행 지점장 등으로 행세하도록 시켰다. 나아가, 피고인 이○○는 위 피해자들로부터 경매의 근거자료 제출 내지 투자금 반환 등을 요구받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매매계약서 및 세무조사 결과통보서를 위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 위 피해자들에게 반환할 투자금 마련을 위해 피해자 허○○으로부터 50억 원을 편취하려는 등 보다 큰 금액의 사기 범행을 저지르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피고인 이○○의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여 죄질이나 범정이 극히 무겁다 .

○ 피고인 이○○는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돈으로 보석이나 명품의류 등을 구입하고, 기사와 경호원을 고용하며, 파티룸, 스타크래프트밴을 렌트하고, 호텔에서 숙박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거나, 남자친구와 공동주택 구입비,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비용 등으로 소비하였으며, 그 밖의 돈에 관하여는 사용출처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

○ 반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자신의 집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금채무까지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액을 거의 회복하지 못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이○○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 피고인 홍○○는 2010. 10.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한 채 타인의 역할을 대행하는 수법으로 동종의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이로써 피고인 이○○의 위와 같은 거액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

○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이○○는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홍○○는 범행가담 정도가 방조에 그쳤고 1회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자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종림

판사 김정익

판사 조서영

주석

1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로서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

한다 .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