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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호적등본상 혼인신고일(49.7.22)을 기준으로 배우자공제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부1363 | 상증 | 1996-08-05
[사건번호]

국심1996부1363 (1996.08.05)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중 ○○와 피상속인은 실제로 45.4.20 결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외 3명의 인우보증서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그 진위여부가 신빙성이 없고, 달리 청구인들 주장을 입증할만한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호적등본상 혼인신고일(49.7.22)을 기준으로 배우자공제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1조【전사자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93.3.5 피상속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처 OOO와 피상속인의 자 OOO, OOO 및 OOO(명세별첨,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을 상속받았다.

처분청은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중 OOO가 호적등본상 혼인신고일인 49.7.22 결혼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공제액을 364,000,000원으로 계산하여 95.7.21 청구인들에게 93년도분 상속세 65,702,980원을 경정과세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8.21 이의신청 및 95.12.9 심사청구를 거쳐 96.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는 45.4.20 실제로 결혼하여 49.8.15 청구인들중 OOO을 낳았으나, 제때에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를 하지 못함에 따라 호적등본상에는 49.7.22 혼인 및 50.8.15 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당시 같은 동네에 살았던 이웃 주민들의 인우보증서에 의하여 청구인들 주장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45.4.20 실제로 결혼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공제액을 계산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중 OOO와 피상속인은 실제로 45.4.20 결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외 3명의 인우보증서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그 진위여부가 신빙성이 없고, 달리 청구인들 주장을 입증할만한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호적등본상 혼인신고일(49.7.22)을 기준으로 배우자공제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호적등본상 혼인신고일(49.7.22)을 기준으로 배우자공제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본문에서 『국내에서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동항 제1호에서는 『배우자는 600만원에 결혼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이 건에 대하여 호적등본상 혼인신고일(49.7.22)을 기준으로 배우자공제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사실이 과세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중 OOO가 45.4.20 실제로 결혼하였으나 혼인신고를 뒤늦게 한 것이므로 실제 결혼한 날(45.4.20)을 기준으로 배우자공제액을 계산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호적등본을 보면 이들이 49.7.22 혼인한 것으로 신고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반면, 실제 결혼일이 45.4.20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발견되고 있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중 OOO가 45.4.20 실제로 결혼하였다는 청구인들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호적등본상 혼인신고일(49.7.22)을 기준으로 배우자공제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 구 인 명 세

성 명

주 소

OOO

제주도 OO포시 OO동 OOOOO

OOO

OOO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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