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1서0870 (2011.06.03)
[세 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법인 주식의 양도차익은 청구인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특수관계자의 판단과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법인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게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참조결정]
조심2009부3656
[따른결정]
조심2019서168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0.8.2.부터 2010.9.10.까지 주권상장법인인 OOO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겸 주주인 이OOO가 청구인을 비롯한 쟁점법인 및 계열회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9명(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증권예탁계좌 개설을 부탁하여 청구인등의 승낙을 얻은 후, 청구인등이 OOO증권 등 8개 증권사에 개설하여 이OOO에게 제공한 13개 증권예탁계좌를 이용하여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쟁점법인과 OOO전자 등의 주식(이하 “쟁점거래주식”이라 한다)의 취득과 양도를 반복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이에 따라 조사관서는 이OOO가 청구인등 명의의 증권예탁계좌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취득 및 양도한 쟁점거래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라 증권계좌별, 주식의 종목별로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8개 연도말 현재 명의신탁 주식수를 산정하는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계산한 가액(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명의개서일 현재의 증여가액으로 하여 명의수탁자별로 같은 법 제45조의2에 의한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OOO가 청구인 명의의 차명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취득 및 양도한 주식 중 조사관서가 위와 같이 산정한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0.12.10.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OOO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현행 증권예탁제도하에서 주식거래는 주권이 직접 인도되지 아니하고 증권회사의 계좌상으로만 입․출고가 이루어져 주식발행번호 등에 의하여 입․출고된 주식이 특정되지도 아니하는 등 양도행위가 실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명의신탁 주식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과 같이 보유주식의 종목 변경이 거의없이 단순히 수량만 변동되어 당해연도에 처분한 주식이 전년도에서 이월된 주식인지 당해연도에 신규로 취득한 주식인지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말에 비하여 순수하게 증가한 주식만 당해 연도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의제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설사, 당해연도에 신규로 취득 및 양도된 주식을 감안하여 명의개서 주식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을 유추적용하여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새로이 명의개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식수를 산정하였으나, 국내 증권회사들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제80조 제7항에 따라 고객이 주식 양도당시 특별히 양도되는 주식을 특정하지 않는 한 후입선출법에 따라 나중에 취득한 주식이 먼저 양도된 것으로 관리하여 오고 있으므로 납세자 보호의 취지상 이 건 명의개서 주식수는 후입선출법에 의하여 재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2)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같은 종목의 주식을 계속적으로 취득 및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순수하게 증가된 주식수만 당해연도에 명의개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 따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은 명의신탁주식의 매수대금이 아닌 명의신탁주식 자체인 점에 비추어 명의신탁된 주식의 매각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취득하여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다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과세하여야 하므로 당해연도에 신규로 취득 및 양도된 주식수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당해연도에 순수하게 증가된 주식수만 당해연도에 명의개서된 주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예비적 청구) 또한, 청구인은 당해연도에 신규로 취득 및 양도된 주식을 감안하더라도 당해연도에 명의개서된 주식수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제80조 제7항에 규정된 후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권회사의 주식거래시스템이나 증권회사의 매도주식 입․출고 관리방법과 주식의 양도에 대한 과세방법은 별개의 문제이고, 동 규정은 장기보유 주식의 배당소득에 관한 규정으로 이 건 처분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그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쟁점거래주식에 동 규정을 적용하여 먼저 취득된 주식이 먼저 양도된 것으로 보아 당해연도에 새로이 명의개서된 주식수를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주위적 청구) 증권예탁계좌를 이용한 명의신탁 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전년말에 비하여 순수하게 증가된 주식만 당해연도에 명의개서된 주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당해연도의 취득 및 양도 상황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후입선출법을 적용하여 당해연도에 명의개서된 주식수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에 증자·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4. (생 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4)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3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한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주식의 보유기간 계산 기타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0조 【주식의 보유기간 계산 등】 ① 법 제81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1. ~ 2. (생략)
⑦ 주식의 보유기간중에 동종 주식의 보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나중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한 주식수를 계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1957.11.25. 개업하여 ‘의약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리 상장 중소법인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이OOO는 2001년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쟁점법인이 1997~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첨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이OOO의 주식소유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2) 조사관서는 이OOO가 청구인등 쟁점법인의 직원, 계열사의 직원 및 그의 처 등의 명의로 개설된 차명증권계좌를 이용하여 1999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 중 쟁점법인, OOO전자 등이 발행한 쟁점거래주식을 수시로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각 차명증권계좌에 입․출고된 주식을 종목별로 구분한 다음, 매 연도말 현재 재고자산을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재고자산 중 해당연도에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식을 명의개서 대상 주식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주식수를 산정하였으며, 그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하였다.
(3) 이 건 조사과정에서 조사관서가 이OOO로부터 받은 문답서에 의하면, 1999년에 쟁점법인의 본사로 발령을 받은 이OOO는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던 아버지 이OOO의 권유에 따라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던 큰형 이OOO를 대신하여 쟁점법인을 경영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정상 경영을 위한 안정적인 지분확보를 위하여 청구인등의 차명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쟁점법인의 지분을 확보한 것이며, 지분 매수대금은 주로 은행대출금이었고, 일부는 지인들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OOO의 차명 증권계좌 개설요청에 대한 청구인등의 반응에 대하여 이OOO는 ‘청구인등이 모두 흔쾌히 부탁에 응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 밖에도 처분청은 조사관서가 조사당시 확보하였다는 청구인등이 차명증권계좌 개설당시 금융기관에 제출한 계좌개설신청서와 신청서에 첨부된 신분증의 종류 및 거래내역 통보지 등이 기재된 차명증권계좌 개설과 관련된 증빙을 제출하였다.
(5) 쟁점①(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전년도말에 비하여 당해연도말에 순수하게 증가된 주식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1) 증권회사를 통한 주식거래는 증권회사의 계좌상으로만 입․출고가 이루어지므로 주권이 직접 인도되지 아니하고, 주권발행번호 등에 의하여 양도된 주식이 특정되지도 아니하며, 특정할 수도 없다.
2) 현행 증권예탁제도하에서는 특정의 주식이라도 일단 증권예탁원에 예탁되면, 그 순간 다른 동종의 주식과 혼장임치되어 주식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예탁된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종류․종목․수량만 지정하게 된다.
3) 그리고 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주식을 증권예탁원에 예탁하여야 하는데, 주식의 혼합보관(혼장임치)에 의하여 예탁주식에 대한 고객이나 예탁자의 단독소유권은 소멸되어 공유지분으로 변경되므로 예탁자는 주식의 총량에 대한 공유자로서 당초 예탁한 주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종․동량의 주식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쟁점거래주식과 같이 증권예탁원에 예탁(혼장임치)된 주식은 주권 자체로 특정할 수 없다.
4) 「증권거래법」제174조의7 제3항에서 예탁원은 주주명부 폐쇄일에 주권 발행회사에게 주주의 성명․주소․주식의 종류 및 그 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명의개서시 기재되는 주식의 종류 및 그 수는 주권발행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공유지분만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5) 따라서, 쟁점거래주식과 같이 동일 종목의 주식을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수량 증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가분에 대해서만 명의개서가 이루어지므로, 선입선출법을 가정하여 명의개서 시점의 보유주식 전체를 증여의제 대상 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보유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중복 과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는바, 명의개서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은 명의신탁주식의 매수대금이 아닌 명의신탁주식 자체이므로(대법원 2007.2.8. 선고 2005두10200호 참조), 당사자간 명시적․묵시적 합의 또는 의사소통에 의하여 청구인이 이OOO에게 차명의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고, 이OOO가 동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주식을 취득 및 양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연도에 새로이 취득한 주식 전부를 새로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그러나, 이 건에 있어 이OOO가 청구인등 명의의 차명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취득한 주식을 예탁원에 보관(혼장임치)하면서 그 중 일부를 양도하여 양도한 주식이 전년도말에 재고로 보유하던 주식인지 당해연도에 새로이 취득한 주식인지 여부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자산의 취득시기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을 적용하되, 당해연도의 취득 및 양도 상황을 감안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재고로 남아 있는 주식 중 당해연도에 새로이 취득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식수를 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당해연도의 취득 및 양도 상황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전년도말에 비하여 당해연도말에 순수하게 증가된 주식수 만큼만 당해연도에 새로이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5) 쟁점②(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당해연도에 신규로 취득 및 양도된 주식을 감안하여 명의개서 대상 주식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후입선출법에 의하여 명의개서 대상 주식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이 건과 같이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 적용할 규정이 아니다.
2)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법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보면, 선입선출법 관련 규정이 직접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위 소득세법령의 규정을 증여세 과세시 유추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3) 설사 유추적용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현행 증권예탁제도하에서 증권예탁원에 예탁(혼장임치)된 코스닥 등록법인의 주식 양도는 목적물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 예탁주식의 지분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탁자인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나 예탁원의 예탁자계좌부에의 기재는 단순히 주식의 양도가 행해지지 아니하는 계좌상의 이동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주식의 교부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나, 고객이 주식 양도당시 특별히 양도되는 주식을 특정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코스닥 등록법인 주식의 장기보유자에 대한 배당 등의 문제로 취득시기 특정을 위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반면 고객의 계좌에 입고되어 있는 주식을 종목과 수량으로만 특정하여서는 그 주식이 장기보유주식인지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었던 증권회사에서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3이 시행된 1998.1.1. 이후부터 고객이 소유한 잔고주식의 매수일자를 고객계좌부에 기재하고, 잔고 주식의 매수일자를 특정하기 위해 고객이 같은 종목의 주식 중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한 주식을 취득일자별로 특정하여 양도되는 것으로 처리하여 오고 있다.
4) 명의개서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은 명의신탁주식의 매수대금이 아닌 명의신탁주식 자체이며(대법원 2007.2.8. 선고 2005두10200호 참조), 서울행정법원(2005.9.13. 선고 2005구단3434 판결)과 대법원(2006.5.25. 선고 2006두2725 판결)에서도 증권회사들이 고객의 장기보유주식수 확인을 위하여 후입선출법에 의한 양도주식의 특정방식을 업무처리기준으로 채택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이는 공정․타당한 것이므로 증권사에서 기재한 고객계좌부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5) 국세기본법 제20조에서 세무공무원은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 결정할 경우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할 처분청이 납세자의 권리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한하는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음에도 임의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증권시장의 주식거래시스템이나 매도주식의 입․출고관리방법과 주식의 양도에 대한 과세방법은 별개의 문제이며, 청구인이 들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4항의 규정은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것으로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이 건 처분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9부3656, 2010.2.23. 참조).
따라서, 당해연도의 취득 및 양도 상황을 반영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후입선출법을 적용하여 당해연도에 명의개서된 주식수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