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0841 | 부가 | 2015-05-0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서0841 (2015.05.08)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체납법인이 사업자등록 후 폐업할 때까지 청각장애인인 청구인이 아파트 공사현장의 일용직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임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0.22.청구인을 주식회사 OOO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 OOO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귀금속 제조 및 도소매 등을 영위한 법인으로서2013.5.29.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2013.12.13. 폐업 하였는바, OOO국세청장은 2013.8.22.부터2013.10.20.까지, 2014.3.11.부터 2014.4.21.까지 2차례에 걸쳐 체납법인에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혐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2013.11.11. 체납법인에게201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OOO(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부과하였으나,이를 체납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과 경OOO이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총 발행주식OOO의 100%를 보유하고 있으므로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10.22.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 중 청구인의 보유주식 지분(5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OOO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0.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청각장애인(청각장애 3급)으로 경기도 OOO에 거주하면서 주업은 건설현장의 일용직 전기설비배관공으로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 2013년 5월경 청구인의 처제인 우OOO의 부탁으로 어디에 사용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인감도장과인감증명서를 우OOO에게 건네주었는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고, 체납법인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한 주금을 경OOO의 통장에 입금한 사실도전혀 없으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설립당시 감사로등재되어 있었으나 기명날인 및 발기인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전혀 없고,체납법인의경영 및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참석한일도 없고, 더욱이 청구인이 OOO검찰청에서 OOO대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 세금OOO을 환급받은 혐의로 자료상4개 조직과 제련업자 11명을 구속기소한 사건과 관련된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라면 당연히 검찰 등에서 청구인을 조사하고 고발조치를 하였을 것이나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을 보아도 청구인 명의의 체납법인 주식은명의를 도용당한 차명주식이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닌사실이 명백하며,

만약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 간주한다 하더라도 경OOO과 관련된 형사판결서OOO에서 체납법인에서의 경OOO의 역할은 전형적인 ‘바지’에 해당한다고 표기하고 있어 경OOO 또한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대한 실질조사 및 전후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체납법인의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의 납부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의 당초 사업자 등록시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발기인총회이사록(2013.5.24. 11:00)상 총회에 출석하여 이사록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며, 사내이사인 우OOO이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보면 발기인인 경OOO과 청구인이 주식을인수하고 주식금액을 납입하였음이 나타나고, 경OOO과 우OOO이정관, 발기인 총회 진행의사록을 허위 기명날인 하였다는 진술서만 제시할뿐 허위문서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을 보인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과 관련된서류를 스스로 경OOO과 우OOO에게 건넸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한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경OOO과 관련한 형사판결서 어디에도 체납법인의 실체에 대하여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며, 동 판결서의 취지는 경OOO이 적극적인주범이 아니라는 취지이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의미가아니고, 이는 경OOO이 무죄선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 실형선고를 받은사실에서 알 수 있으며, 경OOO의 진술서, 판결서, 신문조서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제주주가 아니라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는 점, 주금 납입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경OOO의 개인통장내역을 확인하면 OOO이 현금입금 후 출금 되었으나, 동 금액이 체납법인의 주금납입과 관련된 금액인지를 실제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또한 경OOO은 현재 징역 2년형으로 OOO에수감된 무재산자이며, 청구인은 현주소지 소재 부동산 1건을 소유하고있어 제2차납세의무 책임회피의도 또한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체납세액 납부고지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타난다.

(가)청구인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 복지카드, 재직증명서 및OOO은행 OOO 지점장이 발급한 예금 거래내역 확인서 등에의하면,청구인은 청각장애 3급 장애인이고, 청구인과 경OOO은 동서지간(2촌인척)이며, 체납법인이 설립되어 폐업할때까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의 전공으로 근무한것으로 나타나고, 매월최저 OOO에서 최고 OOO을 OOO 및 김OOO 등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13.5.27.서울특별시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귀금속 제조 및 도소매, 수출입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설립당시 경OOO 및 우OOO은 사내이사로, 청구인은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다)체납법인이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한 주주명부는 아래 <표>와 같고, 2013.12.31.까지의 주주현황도 설립시의 주주현황과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라)국세청 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도매무역업을영위할 목적으로 2013.5.29. 서울특별시OOO 사업장소재지에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OOO국세청장의부가가치세 거래질서관련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며 2013.12.13.직권폐업처리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체납법인의 사내이사인 우OOO의 도장이 날인된 법인설립 조사보고서에는“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 10,000주에 대한 주식금액 OOO이 2013년 5월 24일에 납입이 완료되었음을 그 납입을맡은 OOO은행 OOO지점이 발행한 예금잔액증명서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경OOO의 OOO은행계좌에는 2013.5.24. 현금 OOO이 입금되었다가 2013.5.30. 같은 금액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경OOO에 대한OOO검찰청 피의자신문조서(2014.3.11.)에서 경OOO은 “2013년 5월경 동서 청구인을 감사로,경OOO 본인을 이사로 하여 체납법인을 설립하고, 자본금OOO을 조OOO가 입금한 후 법인 설립뒤 바로 인출(가장납입)하는 방법으로 법인을 설립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

(아)경OOO의 자료상 행위에 대한OOO에서 경OOO은 징역 2년에 처하였고(벌금형의 선고는 유예), 동 판결서 양형의 이유 중 “주식회사OOO 주식회사의 단계를거치는 허위세금계산서의 수수 및 그로 인한 부가가치세 탈루의 전체적인 범행구도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전형적인 ‘바지’에 해당하여 그실질적인 기여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피고인이 수취하기로 한 이득액도 OOO 정도로서 그 탈루세액에 따른범행수익의 전체 규모에 비하여 미미한 점” 등의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그 외 청구인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제주주가 아니고, 체납법인에 출자도 하지 않았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우OOO 및 경OOO이 작성한 확인서(인감증명첨부) 및 청구인 명의로 1996.12.30.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94.9.15. 매매)된 경기도OOO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과 함께체납법인의 과점주주를 구성하고 있는 경OOO과 관련된형사판결서에서 경OOO이 체납법인 등의 명목대표 역할을 한 사실이나타나고, 달리청구인이연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체납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폐업할 때까지의 기간중에 청각장애인인 청구인이 아파트 공사현장의 일용직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임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등에비추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관여하거나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주문과 같이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자를 말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