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ㆍ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세금 감면을 위한 계좌를 3일 동안 빌려 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인천 남구 B 시장 내 ‘C’ 의류 매장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타행환 입금 공용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의 대여는 범죄에 악용되어 사기 등의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에 연결된 계좌가 전화금융 사기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곤궁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최근 20년 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