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1.27 2015노65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의 점에 대하여 죄명을 ‘ 상습 상해’ 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264 조,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일부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의 점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의 점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은 위와 같이 심판의 대상이 변경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2015 고단 691] 범죄 사 실란 제 3 행의 첫 번째 “ 같은 죄 ”를 “ 상해죄” 로 고쳐 쓰고, 원심판결의 [2015 고단 691] 증거의 요 지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4 조, 제 257조 제 1 항( 상습 상해의 점), 도로 교통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