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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0 2014고단1978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30. 10:15경 자신의 집인 김포시 C아파트 106동 404호에서, 경매로 낙찰된 위 아파트의 강제집행 일자를 연기해달라고 요청이 거절되었다는 이유로, 방화할 목적으로, 근처 철물점에서 신나 4통을 산 다음, 이를 위 아파트 현관 앞 복도에 뿌리고, 손에 라이터를 잡은 상태로 불을 붙이려고 하는 방법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아파트 인도를 강제집행하기 위하여 찾아 온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집행관실 소속 집달관 D에게 ‘왜 통보도 없이 왔냐, 연기를 해 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며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여 강제집행을 방해함으로써, 법원 공무원의 경매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 제175조, 제136조 제1항 (공무집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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