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0 2014고단1978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30. 10:15경 자신의 집인 김포시 C아파트 106동 404호에서, 경매로 낙찰된 위 아파트의 강제집행 일자를 연기해달라고 요청이 거절되었다는 이유로, 방화할 목적으로, 근처 철물점에서 신나 4통을 산 다음, 이를 위 아파트 현관 앞 복도에 뿌리고, 손에 라이터를 잡은 상태로 불을 붙이려고 하는 방법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아파트 인도를 강제집행하기 위하여 찾아 온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집행관실 소속 집달관 D에게 ‘왜 통보도 없이 왔냐, 연기를 해 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며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여 강제집행을 방해함으로써, 법원 공무원의 경매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 제175조, 제136조 제1항 (공무집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