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서4180 (2005.06.2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지급조서를 용역제공의 완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지 않고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였다고 하여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4조【지급조서의 제출】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4. 6. 18. 청구법인에게 한,
1. 법인세 1999.4.1.∼2000.3.31.사업연도분 111,942,710원, 2000.4.1.∼2001.3.31.사업연도분 179,355,250원, 2001.4.1.∼2002.3.31.사업연도분 319,038,3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보험모집인에게 전월 실적에 대하여 당월에 수당을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세 3%를 원천징수하고, 각 연도별로 지급일을 기준으로 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사업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하여 원천징수하였다.
처분청은 1998.12.31. 사업소득의 수입시기가 용역대가의 지급일에서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관계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호)이 개정되었으므로 지급조서 및 사업소득세 연말정산 대상 당해연도 수입금액을 용역제공 완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여,
(1) 1999년부터 2001년까지 각 연도의 12월에 용역제공이 완료된 사업소득 수입금액(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법인세에 가산하고,
(2) 사업소득세 연말정산대상자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면서 당해연도 연말정산 대상 수입금액을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지급일을 기준으로 함으로서 미달하게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2004.6.18.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법인세 및 원천징수 사업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OO O O)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1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소득세법 제164조에서 지급조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동 규정에 의하여 지급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당해연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전산계산조직에 의하여 정당하게 제출하였다.
또한, 연말정산 대상자에 대하여 지급조서에 갈음하여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지급일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계산함으로서 쟁점수입금액의 귀속연도가 다르게 표기되었다 하더라도, 쟁점수입금액은 다음연도에 제출한 지급조서에 포함되어 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며, 설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76조 제8항에 의하여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내에 한하여 지급조서불명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004.6.18. 부과한 이건 지급조서불명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라이프플래너(Life Planner) 규정에 의하여 보험모집인으로부터 위촉한 때부터 해촉할 때까지 계속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있으므로 용역제공 완료일은 해촉할 때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매월 전월의 실적을 집계하여 당월 지급하는 수당은 용역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지급한 수입금액이므로 수당을 지급하는 전월에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동 완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입금액을 당해연도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하여 사업소득세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보험모집인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자의 사업소득세 연말정산에 관하여 국세청에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발행한 연말정산 안내책자에 계속하여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에 지급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바, 이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관행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신뢰하고 동 해설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였는데도 용역제공 완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사업소득세액에 미달하게 원천징수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사업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하여 1998.12.31.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에서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관계법령이 개정되었으므로, 1999.1.1. 이후 발생하는 보험모집인의 당해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보험모집인의 용역제공 완료일은 전월의 보험모집, 유지, 수금 등 각종 계량화된 실적에 근거하여 당월에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보험모집 등 실적이 확정되는 때가 된다.
따라서 1999.1.1. 이후 발생하는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하여 지급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함으로서 쟁점수입금액을 제출기한 1년 후에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연말정산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데도 지급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연말정산을 함으로서 당해연도에 원천징수할 사업소득세액에 미달하게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사업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보험모집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한 지급조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2) 당해연도 사업소득세의 연말정산 대상 수입금액을 용역제공 완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아니면 지급일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2003.12.30. 법률 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지급조서의 제출】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⑥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원천징수를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한 원천징수에 관한 관계서류 중 지급조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15조 【지급조서 제출의 특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6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에 관한 명세서 기타 관계서류의 제출로써 지급조서의 제출에 갈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원천징수영수증부본을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소득세법시행령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법 제7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당해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당해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한다.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 기장】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 7천500만원
소득세법 제144조의 2 【과세표준확정신고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제7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말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의 2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법 제7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14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1월분의 사업소득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월 31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당해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이를 받는 자의 제20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사업소득금액에서 그 사업소득자가 제20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하여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이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동 산출세액에서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한 후 이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한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⑦ 법 제7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 1월부터 11월분의 사업소득수입금액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월 31일
2. 12월분의 사업소득수입금액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31일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의 3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의 소득금액계산】 ① 법 제144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은 당해연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당해 업종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의 소득률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20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①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 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⑧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내용과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적용은 동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⑥ 법 제76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제출된 지급조서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 성명 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지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고유번호의 부여를 받은 자에게 지급한 경우
2. 제1호외의 지급으로서 지급 후에 그 지급받은 자가 소재불명으로 확인된 경우
⑧ 법 제76조 제8항에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라 함은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전산계산조직에 수록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공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매년 1.1.부터 12.31.까지 지급한 사업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처분청은 1999.1.1. 이후 발생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한 지급조서의 제출대상 수입금액을 용역제공 완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보고, 각 연도의 1월에 지급한 쟁점수입금액은 전년 12월에 용역제공이 완료된 것이므로 이를 당해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였다고 하여 쟁점수입금액에 가산세율 2%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산정하였음이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OO O OO)
사업소득 수입금액의 지급조서 제출에 대한 관련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한 지급조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15조 제1항에서 지급조서에 갈음하여 원천징수영수증부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한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급일에 대하여 특별히 제한하거나 정의하고 있지 아니한 바,
처분청이 임의로 지급일을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인 용역제공 완료일 로 해석하고, 쟁점수입금액에 대한 지급조서를 용역제공의 완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지 않고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였다고 하여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2)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의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연말정산) 결정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을 지급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연말정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사업소득세액을 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OO O OO)
먼저 청구법인은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에 대하여 보험모집인은 위촉한때부터 해촉할때까지 계속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모험모집인을 해촉한 날이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보험모집인과 체결한 Life Planner 규정을 보면, 제13조(재 위촉) 제1호에서 “본 규정에 의한 Life Planner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부터 1년으로 하고, 회사와 Life Planner의 합의에 의하여 갱신할 수 있다. 단 위촉만료 30일 전에 위촉해지 통보를 아니할 경우는 재 위촉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약정하고 있으며, 제9조(보수 산출 및 지급 기일)에서 월정 보수는 당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의 실적에 대하여 익월 15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보험모집인의 용역제공 완료일은 매월 말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사업소득세의 연말정산에 대한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7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7조에서 사업소득만 있는 자로서 직전사업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자에 대하여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경우 연말정산은 곧 당해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갈음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소득세법 제144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01조의 2 제1항에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1월분의 사업소득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월 31일로 한다)에 당해연도 사업소득금액에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7항에서 12월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1월 31일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소득세에 대한 연말정산도 근로소득세 등 다른 연말정산하는 소득세와 동일하게 당해연도에 발생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도록 지급시기를 의제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가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개정된 1999.1.1. 이후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을 용역의 제공을 완료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여 산출한 사업소득세액에 미달하게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사업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