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구1450 (2015.04.2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친인척 등 15명 명의의 쟁점증권계좌에 입금된 초기투자자금이 그들 자신의 자금이 아닌 ○○○ 등의 자금으로 조사된 점, 친인척 등 15명이 본인들의 쟁점증권계좌를 직접 관리ㆍ운용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점, 청구인 ○○○ 등이 타인 명의의 쟁점증권계좌를 관리ㆍ운영하면서 상장법인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종합소득세를 각 누락한 것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주식 등의 명의신탁은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서221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이OOO·조OOO는 부부이고, 청구인 조OOO·이OOO·정OOO·이OOO·정OOO·이OOO·장OOO·이OOO 등 8명(이하 “친인척 8명”이라 한다)은 청구인 이OOO·조OOO의 친인척이며, 인OOO·김OOO 등 2명(이하 “지인 2명”이라 하고, 친인척 8명 및 지인 2명을 합하여 “친인척 등 10명”이라 한다)은 청구인 조OOO의 친구 또는 청구인 이OOO의 차녀의 친구이고, 청구인 김OOO·하OOO·이OOO·최OOO 및 권OOO 등 5명(이하 “직원 5명”이라 하고, 친인척 등 10명과 합하여 “친인척 등 15명”이라 한다)은 청구인 이OOO의 전·현직 직원들이며, 청구인 이OOO·이OOO 및 이OOO 등 3명(이하 “자녀 3명”이라 한다)은 청구인 이OOO·조OOO의 자녀들로서, 청구인들은 1999년부터 2013년까지 각자의 명의로 증권계좌(이하 “쟁점증권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상장주식에 투자·운용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4.18.부터 2014.8.18.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이OOO·조OOO가 조세회피목적으로 친인척 등 15명의 명의를 빌려 쟁점증권계좌를 통한 주식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2.3.부터 2014.12.17.까지 청구인들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이자·배당소득세 합산신고누락에 대한 종합소득세, 상장법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한 증여세를 각 결정 또는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가 과세요건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고, 실제 소유자를 가리는 핵심적 징표는 그 주식의 취득자금의 부담 여부라 할 것이므로 자금의 원천과 명의신탁 과정이 증명되거나,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도 실질적인 처분권 행사, 주식 처분대금의 귀속 등과 같은 여러 정황에 의하여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와 같은 간접자료들이 충분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OOO.
조사청은 명의신탁 주식별로 취득자를 특정하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주식취득 자금흐름은 증여거래이며, 쟁점증권계좌의 투자와 관리를 청구인 이OOO에게 위임한 것은 친척관계 등 밀접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쟁점증권계좌에서 청구인 이OOO·조OOO·이OOO이 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OOO에 유입된 현금은 소액에 불과하여 쟁점증권계좌가 명의신탁재산이라고 단정할 만한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쟁점증권계좌에 남아 있는 자산의 실질적인 처분권과 인출액의 귀속도 명의자에게 속한다는 사실이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로 충분히 확인되므로 청구인 이OOO·조OOO가 친인척 등 10명(직원 5명에 대하여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함)의 명의로 한 주식거래는 명의신탁이 아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친인척 등 10명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 및 청구인 이OOO·조OOO에게 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하여야 한다.
설령, 친인척 등 10명 명의의 쟁점증권계좌를 통한 주식거래를 증여세가 과세되는 명의신탁으로 보더라도, 청구인들이 확인한 자금흐름을 반영하여 친인척 등 15명의 명의신탁비율을 재계산하여 증여세,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각 경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들은 상장법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를 전혀 안한 것이 아니고 세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부주의로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고의적인 무신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고, 청구인들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종합소득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이OOO·조OOO에게 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를 각 취소하여야 한다. 또한, 명의신탁으로 보려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을 추정하는 단서가 될 수 있는 정황을 은폐하는 적극적 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청구인들의 경우 전혀 그런 행위를 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 이OOO·조OOO 및 친인척 등 15명에게 한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친인척 등 10명이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행사 및 쟁점증권계좌를 관리·운영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OOO 및 조OOO가 자신들의 인적사항 및 거래인감을 사용하여 친인척 등 10명의 쟁점증권계좌에서 입·출금하며 자금을 관리한 점, 쟁점증권계좌의 초기투자 자금이 친인척 등 10명의 자금이 아닌 이OOO과 조OOO의 자금으로 밝혀진 점, 이OOO과 조OOO가 투자종목과 시기를 결정하여 친인척 등 10명의 쟁점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한 점, 친인척 등 10명이 쟁점증권계좌의 주식에 대한 지배·관리권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친인척 등 10명의 쟁점증권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OOO로 입금시 이OOO, 조OOO, 이OOO의 이름으로 입금한 점, 이OOO의 형제 및 가족에 대한 문답시 입출금내역, 계좌대체내역, 운용 등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증권계좌는 이OOO 및 조OOO가 친인척 등 10명의 명의를 빌려 거래하는 명의신탁재산으로 판단되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이OOO 및 조OOO는 주식투자금액이 늘어나자 이자·배당소득세를 비과세 받고, 금융소득 누진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친인척과 직원 명의로 쟁점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식거래를 시작하였고, 실제 조세회피세액도 상당한 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는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명의신탁 동기가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조OOO, 정OOO, 이OOO, 장OOO의 자금이불분명하거나 본인의 자금이므로 명의신탁비율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면,주식투자 초기자금 투입 이후 출금된 자금의귀속이 불분명하여 신탁비율대로 출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명의신탁비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청구인 이OOO은 세법을 몰라서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했다고 하나, 이OOO은 공인회계사로서 1985.11.1. 세무·회계사무실을 개업한 이래 2008.4.1. OOO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 등 세무·회계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음에도 세법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바, 주식거래계좌를 차명으로 관리함으로써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직원 및 인OOO 명의로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이OOO 또는 조OOO의 양도소득세도 포탈하는 등 당초부터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차명계좌를 통해 상장법인 주식을 거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판정을 곤란하게 하였으며, 차명으로 상장주식을 거래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는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증권계좌를 통한 주식거래가 증여세가 과세되는 명의신탁이 아니고, 설령 명의신탁으로 보더라도 명의신탁비율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상장주식의 명의신탁 행위를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이 건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들 중 조OOO, 이OOO, 이OOO, 이OOO 및 그 가족들은 OOO에서 공동으로 양계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신고된 소득이 없으며,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정OOO, 장OOO의 근로소득이 전부이다. 조사 당시 이OOO은 형제들과 자금거래가 전혀 없었다고 이야기 하다가 형제들의 주식투자자금의 원천이 이OOO 및 조인혜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임을 입증하자 친인척 등 10명의 쟁점증권계좌의 초기 투자자금이 이OOO 및 조OOO로부터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자금의 증여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형제들의 주식 투자자금은 이OOO의 토지보상금과 양계수입이 주된 원천이고, 2000년 전후 장기비과세증권저축은 형제들의 은혜에 보답으로 각각에게 OOO을 빌려주고 나중에 투자수익으로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들의 쟁점증권계좌 중 이OOO의 모 조OOO 및 자녀 3명은 조OOO가 위임 및 대리로 계좌를 개설하고, 이OOO의 형제들과 그 가족, 직원 5명 및 인OOO의 쟁점증권계좌 개설신청 시 우편송달 주소를 이OOO의 아파트 주소지로 기재하였으며, 연락 전화번호를 이OOO 또는 조OOO의 집 및 휴대전화번호로 기재하여 계좌개설을 신청하였고, 쟁점증권계좌의 비밀번호를 동일한 번호로 사용하였으며, 거래인감도 이OOO 또는 조OOO의 인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청구인 이OOO 및 조OOO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세액은 상장법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OOO,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종합소득세 OOO으로 조사되었다.
(라) 2013년 11월경 친인척 등 15명이 본인들의 주소와 전화번호와 도장(목도장)을 사용하여 OOO에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여 기존계좌의 주식을 단계적으로 양도하여 새로운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고 그 중 소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 이는 이OOO회계사 사무실의 직원인 하OOO에 대한 자금출처 서면확인이 2013년 10월~11월경에 있은 후, 쟁점증권계좌의 명의신탁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쟁점증권계좌가 명의신탁계좌가 아닌 명의자 자신의 계좌라고 주장하기 위하여 일부 자금을 신규로 개설한 계좌로 이체한 후 소액을 현금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주장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만든 위장거래이다.
(2) 청구인들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
(가) 2000년 전후 주식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졌을 때 정부에서 주식시장을 부양하기 위하여 가입기한이 2001.12.31.인 ‘장기비과세증권저축’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높은 수익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이OOO은 형제 가족들에게 가입을 권하였고, 과거 형제 가족들에게 받은 은혜에 보답한다는 개념으로 이OOO 및 조OOO가 형제가족 5명에게 각자 OOO 투자자금을 빌려 주고 나중에 투자수익 등으로 돌려받은바 있다.
(나) 형제들의 투자자금의 원천은 1999년말에 이OOO이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토지 보상금으로 받은 OOO과 양계업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주된 원천이며, 양계업은 당시 고수익을 올리던 사업이었는데, 이OOO의 계좌에 1999년 1월 입금된 OOO을 보더라도 그 수익성을 짐작할 수 있고. 1999년은 3형제가 공동으로 양계업을 시작한지 14년이 경과한 시점으로서 자력으로 공모주 청약 등 어느 정도 소액의 주식투자를 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은 충분하였다.
(다) 이와 같이, 처음에는 투자수익으로 자산이 얼마로 불어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여 수익을 올리려고 노력했을 뿐이며, 미래를 알 수 없는데 개연성만 가지고 당초부터 배당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를 분산하였다는 조사청의 판단은 오해이다. 가족과 친척 또는 큰 은혜를 입은 사람 간에 일부 자금의 증여OOO가 있었으나, 수증자의 세법 지식의 무지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 신고가 누락되었으나, 주식투자는 각자가 자신의 책임으로 한 것이다.
(라) 친인척 등 10명은 개설당시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02년에 대부분 거래인감을 본인들의 인감으로 바꾸었고, 비밀번호도 변경하였고, 이OOO의 경우는 개설당시부터 본인의 거래인감을 사용하였으며, 조OOO의 경우만 연로한 관계로 조인혜가 대리를 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명의수탁자 10명 명의의 쟁점증권계좌를 통한 주식거래가 증여세가 과세되는 명의신탁이 아니고, 설령, 명의신탁이라고 보더라도 청구인들이 확인한 자금흐름을 반영하여 친인척 등 15명의 명의신탁비율을 재계산하여 증여세,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각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제도 취지는 거래의 실질이 증여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과 다른 외관을 악용한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상 제재로 객관적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납세자 입증)를 증명하지 않는 한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시 조세회피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 실제 조세회피 및 조세회피 개연성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바, 이 건은 ① 친인척 등 15명 명의의 쟁점증권계좌에 입금된 초기투자자금이 그들 자신의 자금이 아닌 이OOO 및 조OOO의 자금으로 조사된 점, ② 이OOO 및 조OOO가 자신들의 거래인감을 사용하여 쟁점증권계좌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투자종목과 시기를 결정하여 주식을 거래한 점, ③ 친인척 등 15명이 본인들의 쟁점증권계좌를 직접 관리·운용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점, ④ 쟁점증권계좌에서 자금이 출금되어 이OOO, 조OOO 및 자녀인 이OOO이 과점주주로 있는 OOO에 이OOO 등의 명의로 자금이 입금된 점, ⑤ 친인척 등 15명 중 직원 5명이 명의수탁 사실을 인정한 점, ⑥ 조사청의 자금출처조사가 시작되자 2013년 11월경 친인척 등 15명이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여 단계적으로 기존 계좌로부터 자금을 이체하고 그 중 소액의 현금을 인출한바, 이는 친인척 등 15명이 관리·운용하는 것으로 보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만든 거래로 보이는 점, ⑦ 청구인 이OOO 및 조OOO가 타인 명의의 쟁점증권계좌를 관리·운영하면서 상장법인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종합소득세 OOO을 각 누락한 것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⑧ 청구인 조OOO, 정OOO, 이OOO 및 장OOO이 주식투자 초기자금을 투입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초기자금 투입 이후 출금된 자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증권계좌를 통한 주식거래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이자·배당소득세 합산신고누락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상장법인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및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2항에서는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식 등의 명의신탁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증권계좌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당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별지2>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말한다)에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주식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대주주(이하 이 장에서“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주주또는 출자자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이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주식등의 합계액의100분의 2[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법인을 말한다] 또는 코넥스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4.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2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4)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세표준 신고(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이 있는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