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1지0383 (2021.03.30)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은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에 따라 이 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곱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아파트의 재산세를 산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그 절차나 과정 등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5지019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2분의 1지분, 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2020.7.20. 및 2020.9.10. 청구인에게 그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의 2분의 1을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조세의 부과는 법률에 의하여야 함에도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의 공동소유자인 OOO신청한 인하 조정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을 당초와 같이 OOO결정․공시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이 이 건 재산세 등의 근거가 되는 이상 이 건 재산세 등의 심판청구에서 그 적정성을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
(3) 재산세는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과하는 보유세로서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이 적법하게 결정․공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아파트의 공동소유자인 OOO2020.4.8. 이 건 아파트의 2020년도 공동주택가격OOO너무 높게 산정되었으므로 인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으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020.4.29. 이 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을 원안대로 OOO결정․공시하였으며, 처분청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이 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 OOO기준으로 그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아파트의 2020년도 공동주택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어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결정ㆍ공시한 이 건 아파트의 2016년도부터 2020년도 까지 공동주택가격은 <표>와 같다.
<표> 이 건 아파트의 연도별 공동주택가격 현황
(단위 : 천원, %)
(나) 청구인의 배우자 겸 공동소유자인 OOO2020.4.8. 이 건 아파트의 2020년도 공동주택가격OOO너무 높게 산정되었으므로 인하 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였으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020.4.30. 이 건 아파트의 2020년도 공동주택가격을 OOO으로 결정․공시하였다.
(다) 청구인 또는 OOO이 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이 건 아파트의 2020년도 공동주택가격은 OOO으로 확정되었다.
(2)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서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0조 제1항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 제8항 및 제7조 1항에서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토교통부장관이 2020.4.30. 결정․공시한 이 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청구인 또는 OOO그 결정․공시일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아파트의 2020년도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확정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조심 2015지193, 2015.3.2.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은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에 따라 이 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곱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아파트의 재산세를 산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그 절차나 과정 등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가.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그 밖의 주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다.
(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7조[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조에 따라 해당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제18조[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공동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ㆍ산정하여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그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해당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ㆍ특수성, 공동주택가격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⑧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대하여는 제4조ㆍ제6조ㆍ제7조 및 제13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 제2항 후단 중 “제3조”는 “제18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