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중1302 (2006.12.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사납금초과액은 법인의 과세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시에 동 금액을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고, 과세표준 역시 운송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어서 당초 처분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참조결정]
국심2005서2845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1.10. 청구인에게 한 2005. 1기분 부가가치세 3,617,9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소재 OO산업 대표 OOO(이하 OOOO 이라 한다)의 공장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용역(이하 이 건 공사용역 라 한다)을 제공하고 그 대금으로 2005.6.12.부터 2005.6.30. 사이에 30,500,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5.12.22. 청구인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개업일 : 2005.6.2., 직권폐업일 : 2005.6.30.)을 시키고, 2006.1.12.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2005. 1기분 부가가치세 3,617,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6.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금액(30,500,000원)중 2,500,000원은 일용노무자(철골공)로서 노임을 받은 것이고, 그 나머지 28,000,000원은 청구인이 이 건 증축공사 중 철골공사 이외의 공사 즉, 벽돌쌓기, 벽바르기 등에 대한 인력(일용노무자)을 소개하여 주고 그들의 노임을 받아 전달한 것으로 이는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일용근로자일 뿐 사업자는 아니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쟁점금액이 입금되었다가 송금된 각 금액들의 수취인들이 OOOO 공사와 관련되어있는 사람들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건축주(OOOO)에게 공사인부들을 소개만 해주었다고 본다면, 상거래 통념상 인부들에 대한 노임은 당해 건축주(OOOO)가 직접 지급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위 노임을 청구인이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이 자신의 책임 하에 본 공사가 주도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인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이 건 증축공사 공사용역을 공급한 것인지, 아니면 위 증축공사 중 철골공사부분의 공사용역을 일용근로자로서 공급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은 2005.4.28. 공장건물증축허가(면적 805.32㎡)를 받아 2005.5.11. OOOO(OOOOOOOOOOOO) OOO 및 청구인을 수급인으로 하고, 도급금액은 104,000,000원으로 하여 증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OO시의 (도로)도시계획변경에 따른 건축중지명령으로 위 계약을 해약하는 한편, 위 공사계약 면적 중 도로예정 부분을 제외한 495㎡에 대한 증축공사(이 건 공사)를 직영으로 시행하였음이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OOOO으로부터 이 건 공사용역 대금으로 30,500,000원(쟁점금액)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중 2,500,000원은 청구인이 일용근로자로서 이 건 공사 중 철골공사를 공급하고 받은 노임이며, 나머지 28,000,000원은 철골공사 이외의 공사 인력(일용노무자)을 소개하여 주고 그들의 노임을 받아 대신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이 건 공사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상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OO OO지점, 계좌번호 : OOOOOOOOOOOOOOOOO)상 아래 표와 같이 송금된 각 금액들의 수취인들이 이 건 공사와 관련되어 있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하여 위 수취인들을 OOOO이 채용한 일용근로자가 아니라고 보는 한편 청구인을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인정하였으나, 위 예금계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받아 위 수취인들에게 송금하였고, 수취인이 19인으로 다수인이며, 동 수취인 중 OOO은 위 공사의 조적공사 노임으로 5,150,000원을 받아 다른 일용노무자 4인과 함께 분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1인당 평균 송금액이 약 925천원(17,583천원÷19회=925천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청구인이 청구외 OOO 등 3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며 우리 심판원에서 의견진술한 내용 등을 볼 때, 위 수취인들은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일용노무자로서 노임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OO O O)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신의 책임 하에 본 공사가 주도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것이나, OOOO 대표 OOO은 이 건 공사를 직영으로 시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3) 위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이 건 공사를 시공하였음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의 계좌에서 송금된 금액의 규모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일용근로자로 참여하여 반장격으로 다른 일용근로자들의 임금을 일괄적으로 지급받아 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 OO OOOOOOOOO, 2005.11.15).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