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9.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 머리에 “피고인은 2016. 9.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서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