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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영화상영업 전용부동산의 매입과 관련 포괄적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2463 | 부가 | 2009-11-04
[사건번호]

조심2009서2463 (2009.11.04)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업종(서비스·영화상영업, 부동산업·점포임대)만 동일할 뿐 종업원승계와 물적 설비인 영사기, 음향기, 등이 승계되지 아니하여 포괄적 사업양수도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참조결정]

조심2009서0914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9.4.8.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44,584,0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9.30. OOOOO OOO OO동 501-9,10 토지 522㎡ 및 건물 2,854.0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OOOO개발(이하 “OOOO개발”이라 한다)로부터 98억원에 매입하고, 건물분 공급가액 43억3,280만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431,884,861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개발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대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2009.4.8.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44,584,0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5. 심판청구를 OO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OOOO개발로부터 매입하여 영화상영업은 제1관(3층), 제2관(4~5층), 제3관(6~7층), 제4관(8~9층)에서 매도인OOOO개발과 같은 업종을 운영하고 있으나,영화상영업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영화상영설비(영사기, 음향기, 냉난방기, 의자,스크린 매표제어시스템 및 컴퓨터 등 5억9,075만원 상당)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OOOO개발은 영화상영설비를 박OO에게양도하였고, 청구인이 OOOO개발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 임대보증금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 매입시점에 기존임차인들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기간 및 월세 등을 변경하여 새로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가 아니므로 당초 신고한 환급세액은 환급하고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O개발은 영화상영설비 등에 대하여 2008.5.30. 사용승인을 받고 극장에 이를 설치 완료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 받기 전에 기존 채권자인 박OO가 영화상영설비를 압류하여경매개시(OOOOOOOOO)한 점에서 이는 사업용 재산에서 제외된 재산이며,

청구인이 영화상영설비 이외에 부동산(사업시설), 임대보증금, OOOO개발의 제반 채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받아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며, OOOO개발은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고 매매계약서 가액 또한 부적정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영화상영업 전용부동산의 매입과 관련한 매입세액공제신청을포괄적 사업양수도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3【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영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에 의한 자산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7. 12. 31. 단서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신설)

1.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액 :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신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외의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로 제시된 처분청의 답변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건물임대차계약서 및 부가세환급 현지확인종결복명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부가세환급 현지확인종결복명서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개발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431,884,861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하여 이를 환급하지아니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9.4.8. 청구인에게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44,584,080원을 경정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O개발(건설·주택건축공사, 서비스·영화상영업, 서비스·부동산관리)은 2006.7.20. OOOOO OOO OO동 501-9,10 2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영화상영업을 주목적으로 하여 지하 3층, 지상 9층의 건물을 신축한 후, 동 건물 3개 층은 임대하고, 나머지는 영화상영업을 운영하기 위해 2008.5.30. 사용승인을 받고 영사기 등을 설치 완료한 상태이나 청구인과의 금전대차로 지급한 약속어음이 부도처리 되어 채권상계 및 양도자 채무인수 등의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지급내용 및 등기부등본을 보면,OOOO개발은 2008.9.30.(등기원인일 2008.9.2.)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98억원에 청구인에게 양도(계약금 10억원, 2008.9.15. 1차 중도금 20억원, 2008.9.15. 2차 중도금 11억원, 2008.9.22. 잔금 57억원은 OO은행 융자금으로 대체)하고, 매매대금 중 계약금 10억원은 임대보증금 5억6,000만원과 약속어음(자가 00186376) 4억7,700만원으로 대체하고, 중도금 20억원은 OO은행(OO동지점) 융자금으로 대체하고, 중도금 11억원은 약속어음(OO OOOOOOOO OOO,OOOOO, OO OOOOOOOO OOO,OOOOO, OO OOOOOOOO O,OOOOO, OO OOOOOOOO OO O,OOOOO)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잔금 57억원은 OO은행(OO동지점) 융자금으로 대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건물임대차계약서를 보면, 매도인 OOOO개발 및 청구인의 건물임대차계약 현황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OO OOOO

(OO O OO)

(마) 한편 처분청은 OOOO개발이 등록된 사업장소재지에소재하지 않으며,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2) 청구인은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아니라며, 영화상영설비에 대한 동산경매기일 통지서 및 경매목록, 합의약정서, 건물임대차계약서 및 일반건축물대장 등을 제시한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O개발로부터 쟁점부동산 매입시 은행부채 57억원만 승계하였을 뿐, 쟁점부동산 중 임대보증금 5억6,000만원은 승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9.30. 집행권원(OOOO OO OO OOOOO OOOOO)에 의해 압류된 영화상영업에 필수용품인 영화상영설비(영사기 4대, 음향기 4조, 냉난방기 8대, 스크린 4대, 의자 600개, 매표제어시스템 1조, 컴퓨터 5조 5억9,075만원 상당액)가 2008.10.16. 제3자인 박OO에게 법원의 강제경매에 의해 양도된 것이라며, 증거자료로 OOOO지방법원 동산경매기일 통지서(2008.10.9.)를 제시하였다.

한편 박OO와 청구인이 맺은 합의약정서(2009.2.2.)를 보면, 청구인은 2009.11.30.까지 영화상영설비를 박OO로부터 5억원에 매입하기로 약정하고, 동 설비를2008.10.1.부터 월 사용료 600만원에 사용하기로 약정을 체결한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편의시설에 대한 부동산임대와 관련하여 OOOO개발로부터 쟁점부동산 매입시점에 기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이 임대기간, 월 임대료를 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포괄양수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이 제시한 근로소득일괄조회서(TIS자료)에 의해 극장 종업원에 대한 승계여부를 조사한 바,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 OOO OO OO

(OOOOO OO)

(4) 한편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에OOOO개발의임금채무 등 기타 채권자에 대한 변제금액 15억2,000만원을 포함하여 계상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위 금액은 청구인의 채무인수액으로서 1차 중도금 20억원(2008.9.15.)에 포함되었으며, 추후 2008.9.19. 채권자 조OO에게 6억원, 2008.10.7. 채권자 하OO에게 8억500만원, 2008.10.9. 및 2008.10.31. 채권자 최OO외 6인 1억1,500만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5)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청구인의 업종(서비스·영화상영업, 부동산업·점포임대)만 동일할 뿐, 종업원의 승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영화상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물적 설비 중필수장비로 보이는 영사기, 음향기, 의자(객석), 스크린, 매표제어시스템, 컴퓨터 등의 경우 쟁점부동산 매입시점(2008.9.30.)이후인 2008.10.16. 제3자인 박OO에게 법원경매에 의해 별도로 매각되어 청구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 점 등 물적·인적설비 등이 포괄적으로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고 단지 경영주체만 교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된 처분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44,584,0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OOO OOOOOOOOOOO OO OOOOOOOOOO, OO OOOOOOOO, OOOOOOOOOO OO OO).

또한 처분청은 OOOO개발의 기타 채권자에 대한 채무(15억 2천만원)를 청구인이 인수할 금액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에 포함되어 있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나 동 채무인수액을 매매대금의 일부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달리 그 근거를 찾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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