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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시 쟁점이월과세액을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4937 | 상증 | 2016-08-11
[사건번호]

조심2015서4937 (2016.08.11)

[세목]

상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이월과세액은 재무회계개념체계상 부채의 개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은 조특법 규정에 따라 확정된 금액으로 측정가능한 쟁점이월과세액을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존재하는 점, 쟁점이월과세액은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증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계산시 쟁점이월과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4서2740

[따른결정]

조심2016서3637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9.3. 청구인에게 한 2012.6.30. 증여분 증여세에 대한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청구인의 아버지)은 OOO을 포괄적으로 사업양도하여 법인전환OOO하였고, 2012.3.3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포괄적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및 그 지방소득세 합계 OOO원(이하 “쟁점이월과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신청하여 승인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2.6.30. OOO으로부터 OOO이 발행한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았고, 2012.8.7.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라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후, 2012.6.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이하 “당초 증여세 신고”라 한다)를 하였으며,

2015.5.15. OOO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쟁점이월과세액을 부채로 보아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재계산한 후 신고ㆍ납부한 증여세액중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2015.9.3.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쟁점이월과세액은 OOO이 미래에 지급의무가 있는 등 「기업회계기준」상 채무의 기준에 부합되고, 이를 부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OOO의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을 경우 OOO이 관련 자산을 양도할 때까지 쟁점이월과세액의 납부를 유예하는 이월과세제도의 취지와도 모순되며, 이를 부채로 보아 OOO의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시가를 잘 반영하는 것이고,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OOO도 동일한 결정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이월과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수 없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증법 제63조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부채에 가산하는 법인세액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세법」 등에 따라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세액 등을 말하는 것인바, 쟁점이월과세액은 관련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OOO이 이를 양도하는 때 비로소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나, 평가기준일현재 동 사업용 고정자산이 양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시 쟁점이월과세액을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2.사업개시전의 법인,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3. 다음각 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가.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다.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4.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충당금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나.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범위 안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이월과세(移越課稅)”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해당 거주자로부터 징수한다.

1. 해당 법인이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해당 법인이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법인전환 당시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유상감자 하는 경우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소득세ㆍ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단서 생략)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2. 인지세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5.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ㆍ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기준자문 신청에 대한 회신(2015.9.2.), 이 건 경정청구 검토서(2015.9.3. 회신문 포함) 등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이월과세액 관련 적용신청서, 증여세 신고서(쟁점주식 평가조서 포함), 증여세 납부내역, 경정청구서(쟁점주식 평가조서 포함) 등의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이 건 경정청구 및 이에 대한 처분청 거부처분 내역이 나타난다.

(가)OOO은 2012.3.31. OOO세무서장에게 OOO와 OOO 소재 각 토지 및 건물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을 신청하였다.

<표1> 쟁점이월과세액 내역

◯◯◯

(나)청구인은 2012.6.30.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2012.8.7. 이에 대한 증여세 OOO원을 신고하면서, 이 중 OOO원을 연부연납 신청하고 나머지 OOO원을 납부하였고,

OOO은 쟁점주식의 증여일 전인 2011년 9월 OOO이 대표자로 있던 OOO의 포괄적 사업양수도를 통해 법인사업자로 전환되었으며,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에 해당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였는데, 동 평가시 부채에 가산한 항목은 법인세 및 퇴직급여추계액이고, 1주당 평가액은 OOO원OOO이었다.

(다)청구인은 2015.5.15.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쟁점이월과세액을 부채OOO로 차감하여 신고ㆍ납부한 상속세 OOO원 중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를 반영한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는 아래 <표2>와 같이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액되었다.

<표2> 경정청구를 반영한 쟁점주식의 평가 내역

◯◯◯

(라)처분청은 2015.7.17. 국세청장에게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시 이월과세액을 부채로 볼 것인지 여부를 과세자문신청하였고,

국세청장은 2015.9.2. 처분청에게 “동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증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부채에 가산하는 법인세액 등은 평가기준을 현재 「법인세법」 등에 따라 실제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법인세액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액은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확정되므로,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이월과세액은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것”이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건 선결정례에도 불구하고, 위 회신에 따라 2015.9.3. 청구인에게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이월과세액은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2) 이에 대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된 순자산가액의 계산구조를 살펴보면, 평가기준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결산한 평가대상 법인의 재무상태표상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하고, 상증법에서 부채로 인정하는 것은 가산, 그렇지 않은 것은 차감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바,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된 자산 및 부채 중 평가기준일 현재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이고,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의하여 부채에 가산하는 ‘법인세액’은 회계상으로 부채로 계상되지 아니하였으나 평가기준일의 순자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비용, 즉 사업연도 중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정액 등을 의미하는 것이나, 쟁점이월과세액은 그 금액이 확정되어 예측가능한 금액이고, 기업실체가 현재의 의무를 미래에 이행할 때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기업회계기준」상 부채의 정의에도 부합하므로,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액’과 동일하게 법인의 부채로 인식되어야 한다.

(나)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부채란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대상 법인이 지급 또는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의미하는바, 쟁점이월과세액이 순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면, 이는 평가대상 법인이 지급 또는 변제하여야 할 어떠한 의무도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더욱이, 이는 평가대상 법인에게 관련 자산의 양도시까지 ‘이월과세액’의 납부를 유예한 이월과세제도의 취지와도 모순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다)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더라도 평가대상 법인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잘 반영해야 하고, 쟁점주식을 평가할 때 ‘이월과세액’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확정된 ‘이월과세액’을 추후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평가대상 법인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가액이 되는 것이다.

만약, 이 건에 대해 쟁점이월과세액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결정된다면, 이 건 선결정례의 사례와 같은 비상장주식의 증여뿐만 아니라, 이 건과 같은 사업양수도 거래시 적용되는 ‘시가’의 계산과 관련하여 거래당사자들에게 조세부담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계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상 부채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있는바, 「재무회계개념체계」 제142조에서 부채를 기업실체가 현재의 의무를 미래에 이행할 때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이러한 의무는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인식한다고 규정하고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이월과세(移越課稅)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경우 개인이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확정된 금액으로 측정가능한 쟁점이월과세액을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그 금액을 부채로 인식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시에도 자산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쟁점이월과세액은 개인(청구인의 아버지)에게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쟁점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인바, 동 양도소득은 쟁점법인에게 미래에 발생할 소득이 아닌 이미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해당하고, 그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부채에 가산할 법인세액에 해당하거나(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가목의 전단)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이 종국적으로는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 성격(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나목의 후단 부분)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상증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계산시 쟁점이월과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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