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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폐업시 잔존재화(청구인 주장 : 재단법인 출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3309 | 부가 | 1994-08-16
[사건번호]

국심1994부3309 (1994.08.1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사업폐업일 현재는 위 재단법인이 설립되지 아니 하였으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를 무상으로 위 재단법인에 공급했다고 볼 수 없슴. 따라서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마산시 OO동 OOOOO에서 O연구소라는 상호로 도·소매·서비스(컴퓨터, 소프트웨어)업을 영위하다가 ’93.6.30자로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폐업일인 ’93.6.30자 잔존재화 365,994,786원(이하 “쟁점잔존재화”라 한다)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94.2.16자로 ’93.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40,259,4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4.3.7 심사청구를 거쳐 ’94.5.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개인사업을 ’93.6.30 페업하였으나 ’93.7.10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93.7.20 재단법인 경남 OOOO직업훈련원을 설립 등기한 바 ’93.5월부터 사업을 변경하기 위해 전력을 다 했으며 그 조건에는 O연구소의 모든 자산을 출연해야 했던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산출연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폐업일은 ’93.6.30이고 재단법인 경남 OOOO직업훈련원은 ’93.7.10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93.7.20 설립등기된 사실이 허가증 및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사업폐업일 현재는 위 재단법인이 설립되지 아니 하였으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를 무상으로 위 재단법인에 공급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 재고재화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제4항에서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과세표준에 대하여 같은법 제49조 제1항에서는

“① 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경우

당해재화의 취득가액 × (1-10/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② 기타의 감가상각 자산

당해재화의 취득가액 × (1-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에 규정된 과세기간 단위로 하되, 건물·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는 1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경우 4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 재고재화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를 보면

처분청이 폐업시 잔존재화로 본 내역을 보면 건물의 취득가액 269,657,978원에서 취득후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인 4(’91.11.20 ~ ’93.6.30)를 감안하여 건물분 재고재화를 161,794,786원[269,657,978원 × (1-0.1×4)]으로 계산하고, 컴퓨터등 재고자산의 매입가액 204,200,000원을 합한 365,994,786원을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93.7.20 재단법인 경남 OOOO직업훈련원을 설립하여 O연구소의 모든 자산을 출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부담할 부가가치세는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폐업전에 무상으로 자산을 출연한 경우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당초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될 재화라하여 쟁점 재고재화의 취득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것이므로, 사업자가 폐업후 재고자산을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사용하거나 기타 과세거래가 아닌 공급(면세 공급등)에 공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당초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앞에서 본 규정에 따라 불공제 또는 추가로 과세됨이 타당하다할 것이다. 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그대로 인정하고 페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 또는 재단법인의 출연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어서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에 맞지 않는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의 경우 폐업일은 ’93.6.30이고 재단법인 설립등기일은 ’93.7.20로서 ’93.6.30 폐업시 쟁점잔존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한다할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재단법인 경남 OOOO직업훈련원(일반인의 전산분야 직업훈련교육등을 통하여 기능인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함)에 무상 출연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건 처분청의 과세근거만 달라질 뿐(페업시 잔존재화 또는 면세공급분에 대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이어서 처분청의 이건 과세가 부적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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