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서0763 (2003.05.1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아 부가가치세를 감소시킨 것이 사실이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참조결정]
국심2001서2327 /
[따른결정]
국심2003서1695 / 국심2003서3868 / 국심2003중2839 / OOOOOOOOOO / OOOOOOOOOO / 국심2005서0699 / 국심2005중0579 / 국심2006서0416 / 2007부0521 / 2007부0822 / 조심2009중057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혐의자인 OO기전(주)로부터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매입세금계산서(1997년 제1기중 OO,OOO,OOO원, 1997년 제2기중 OO,OOO,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2.5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각 2002.7.25 및 2003.1.25로 그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2003.2.5 처분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1997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내역 중 OO기전(주)로부터 수취한 OO,OOO,OOO원(공급가액)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는 OO기전(주)가 2002.11.30 OOOO경찰서장에게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어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고,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이 건 처분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지 아니면 10년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생략)
2.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같은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정상거래이며 이 건 처분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의 처분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기전(주)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로 2002.11.30 OOOO경찰서장에게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었으며, 청구인은 실제 거래는 OO전기(대표자 신OO)와 하였지만 세금계산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주장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관련법령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2호에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3호에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OO기전(주)로부터 수취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아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감소시킨 것이 사실이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국심2001서2327, 2002.2.21 같은뜻)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