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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3 2018나53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 다음에 아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2면 제9행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는, 피고 B이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내지 투자금 중 10,610,000원을 반환한 것은, 피고 B이 스스로 이 사건 대여금 또는 투자금 반환채무를 이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 본인 뿐 아니라 제3자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민법 제469조), 설령 피고 B이 이 사건 대여금 내지 투자금 중 일부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B이 이 사건 대여금 내지 투자금의 반환채무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내지 투자금을 차용하거나 투자받았고, 피고 C가 피고 B의 이 사건 대여금 또는 투자금 반환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으므로, 피고 C는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 B은 이 사건 대여금 내지 투자금을 차용하거나 투자받은 주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대여금 내지 투자금의 반환채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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