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부5648 (2016. 3. 2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2002년부터 양도시까지 야간근로를 주로 하여 경작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농지 외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지 경작상황 등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농지경작이 가능하였다는 정황일 뿐이고, 이것으로 객관적으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인근주민의 농기계 사용료수임확인서, 농지경작사실확인서 등은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청구인이 쟁점농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 또는 재배 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으로 볼 수 없는 점, 2008년 이외에는 논농업 보조금 및 쌀소득 등 보전 직불금을 청구인의 모친과 누이가 수령한 점, 농사에 필요한 비료 및 농약을 청구인의 누이 등이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를 판매한 농협직원이 확인한 점, 2011년까지 수확한 벼를 수매한 자도 청구인의 모친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중1301 / 조심2010중386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79.12.19. 매매로 취득한 부산광역시 OOO번지 답 3,000㎡ 및 같은 곳 828-1번지 답 3,000㎡(위 두 필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4.4.10. 양도하고, 2014.6.18.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것을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7.24.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21.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논농사 등 쌀 직불금을 타인(청구인의 누이)이 수령한 사실, 한국철도공사 퇴직 후 발생한 근로소득 등의 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가) 청구인의 누이가 논농사 등 쌀직불금을 수령한 것은 청구인이 장남으로서 독신인 누이에게 생계지원을 위해 쌀직불금을 수령하게 하였던 것이다.
(나) 청구인이 OOO 퇴직 후 관련 업체에 근무하였고, 근무처의 담당업무는 안전교육 및 점검으로 매일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 수시로 공사현장에 나가 살피는 정도로 시간적 부담이 전혀 없었으므로 농사일을 하는데 충분하고, 청구인이 1979.12.19.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2001.12.31. OOO를 퇴직하기 전까지는 경작하지 않았으나, 2002.1.1.부터 2014.4.10. 양도시까지는 농사일을 하기에 충분한 근무여건으로 직접 경작하였다.
(다) 이에 대한 입증서류로 벼농사작업 자경관리 실태내용, 농기계사용료 수입확인서, 농지경작사실확인서, 2009년도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농지 경영상황사실확인서, 연도별 근로소득확인서, 인우인보증서, 농지현장·주택·창고·농기구 등 사진, 국유재산(답 680㎡) 차년도 대부료 납부안내, 관련토지 등기부등본 등으로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이의신청 결정서를 보면,
(가) “2002년~2007년까지는 청구인의 모 서OOO이 경작, 2009년~2011년까지는 누이 이OOO이 경작한 것이 확인되며 쌀직불금 수령자들의 벼 수매내역을 확인한 결과 OOO 수매내역은 2009년~2011년까지 누이 이OOO으로부터 OOO에서 벼를 수매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되어 있는바, 1992년 부친이 별세한 이후부터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경작·관리하였으나, OOO에는 모친이 조합원(부친으로부터 승계)으로 가입하였던 것이고 한편 모친은 80세 이후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 누님과 본인이 보살폈으며, 모친이 2007년 별세한 이후 누님이 농지 일부 소유자로서 OOO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모친에 이어 직불금을 수령하던 상황에서 조합원 명의로 벼를 농협에 공급하였던 것이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요건으로 “OOO가입” 및 “직불금 수령” 관련 규정은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오랜 기간 스스로 경작해 왔으므로 양도소득세 신고시 쌀직불금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던 것이다(부동산거래관리-595, 2012.11.7. 참조).
(나) “농자재 구입내역을 보면,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는 청구인의 모친이 2008년부터 2014년까지는 청구인의 누이가 구매한 내역이 나타나며, OOO에 근무하는 정**주임에게 확인한 바, 매출처래처로 기록된 조합원 명의는 직접 구매한 조합원 명의로 기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되어 있는바, 농자재를 OOO조합원인 모친, 누이의 “명의”로 구입은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그 농자재를 본인이 구입하여 농경지에 투입했던 것이고, OOO 입장에서 세무당국의 확인요구에“다른 사람에게 판매했다”할 수 없을 것이며, 다른 자가 구입했더라도 신청인이 실지 경작을 했으니 이렇다 할 문제가 없을 것이다(수원지방법원 2011구합 1376, 2011.10.12., 심사양도2005-4, 2005.3.24. 참조).
(다) “쟁점농지 인근에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벼를 경작한 ○○○는 ‘본인이 경작기간동안 이OOO이 쟁점 부동산에서 벼를 경작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위 진술(확인)한 자가 누구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 현지에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벼를 경작한 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자 과세전적부심은 물론 이의신청 시 「국세기본법」 제58조를 염두에 두고 그 확인서 제시를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을 무시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서 인우보증서, 농지경작확인서 등의 사인간 임의 작성이 가능한 서류들을 제시할 뿐 자경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로 되어 있는바, “객관적 증빙”이 없다 하더라도 인우보증서를 근거로 인용한 사례(조심 2014중1301 2014.8.11., 조심 2010중3865 2011.10.11. 등)는 여러 건이 있다.
(마)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2002년부터 양도시까지 코레일 관련 업체에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2001년 철도청 공직에서 정년퇴직 후 관련기관인 OOO의 공사관련 업체에 안전교육·점검을 담당하는 직무를 맡았으나, 매일 출근이 아니고 필요할 경우 수시로 현장에 나가 살피는 정도로 이렇다 할 시간적 부담이 없었을 뿐 아니라 만약 그 때문에 농사지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아예 그 업무를 담당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관련 근로소득은 정규직 초급 공무원 급여보다 소액으로 OOO 아닌 관련 회사로부터 수령하였으며, 비상근 일시적 야근 등으로 자경에 어려운 점이 없었다.
(바)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청구인의 거주지인 부산광역시 OOO동까지의 거리는 27.59㎞로 왕복 1시간 40분여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근무 후 쟁점농지를 경작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되어 있는바 쟁점농지와 청구인 거주지와의 도로거리는 27.59㎞이나 직선거리는 “30㎞ 미만”으로 개정된 바 그 이유는 교통 간편 시대를 맞아 직선거리 “30㎞”까지도 농지 경작이 쉬운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개정한 것으로 보이고, 국회 아닌 정부에서 그 시행령을 개정하였는데도 이 건 이의신청 처리 과정에서 그 개정의 취지를 무시한 것으로 의심되며, 실지로 본인은 농지경작을 위하여 자가승용차 및 시내버스도 자주 이용하여 농지 경작과정에 교통불편은 전혀 없었다
(사) “조사청의 조사시 인근주민이 ‘청구인의 누이가 경작하였다’라는 사실 확인은 타인이 경작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어떤 사람이 경작하였다’라는 진술을 할 수는 없으리라고 여겨져 인근주민의 진술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바, 현지 통장 및 인근주민들의 인우인 보증서는 무시하고 인근주민 1인의 진술(확인)만 채택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3) 처분청의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2001.12.31까지, 2006년부터 동년 12월까지 총 22년 8월 12일 기간은 상시 근로자(내근직)로 자기노동력 1/2 이상을 투입하여 직접 경작하는 것이 불가능하고”라고 되어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1979.12.19.)부터 양도시기(2014.4.10.)까지의 보유기간은 34년 8월이므로 위의 근로기간(내근직) 22년 8월 12일을 제외하더라도 12년간 자경한 상황이다.
(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서 청구인의 퇴직 후 경작기간 12년 4월 중 유동근로기간 2년 7월 및 누이 경작기간(2009년~2012년) 4년의 공제로 “농지 자경기간 5년 9월”을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서에 추가 제출한 OOO 김해지사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누이 질환(2008년~2015년)을 근거로 건강불편으로 실제 경작할 수 없었으므로 그 4년을 공제할 수 없어 2년 7월만 공제하면 결국 8년 이상 자경에 해당하므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제시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의 경작기간은 8년 이상이다.
(다) 더구나, 유동근로기간으로 분류된 것 중 OOO(2013.5.29.~2013.8.31., 2013.10.8.~2014.3.20., 약 8개월)의 근무시간이 09시~18시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 근무기간은 23시~05시로 유동적 야근이었으므로 청구인의 농지경작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2001.12.31.까지, 2006년 5월부터 동년 12월까지 총 22년 8월 12일 기간은 상시 근로자(내근직)로 자기노동력 1/2이상을 투입하여, 직접 경작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OOO를 퇴직(2001년)한 이후에도 양도 시까지 계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쟁점농지에서 발생한 논농업 보조금 및 쌀 소득 등 보전직불금 수령내역을 확인하면 2002~2007년까지는 청구인의 모친 서OOO이 경작, 2009~2011년까지는 누이 이OOO이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고, 위 쌀직불금 수령자들의 벼 수매내역을 확인한 결과, OOO 수매내역은 2009~2011년 기간동안은 누이 이OOO, 2012년은 청구인으로 확인된다.
(나)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기간 중 농자재구매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12.6.5. 비료 OOO원과 2013.6.24. 비료 OOO원 구매, 2005년부터 2007년 사이는 청구인의 모친이, 2008년부터 2014년까지는 청구인의 누이가 구매한 내역이 나타나며, OOO에 근무하는 정 주임에게 확인한 바, 매출거래처로 기록된 조합원 명의는 직접 구매한 조합원 명의를 기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주로 야간에 근로하여 주간에는 농사를 경작할 수 있을 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농지원부도 작성되어 있으며, 조사기간 중에 제출되지 않았던 인우 보증서, 농기계사용료 수임확인서 등으로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농약, 비료 등), OOO 발행 개인별 수매내역(수확)에서 청구인의 모친과 누이가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쟁점농지 인근에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벼를 경작한 는 ‘본인이 경작기간동안 이OOO이 쟁점부동산에서 벼를 직접 경작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협업여부에 대하여 검토한바 모친 및 누이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므로 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위와 같이, 청구인은 상시 근로자(내근직)로 자기노동력 1/2이상을 투입하여직접 경작하는 것이 어려운 점, 쌀 소득 등 보전직불금을 청구인의 모친과 누이가 수령한 점, 쌀직불금 수령자들이 벼 수매를 한 점, 파종 → 재배관리(농약, 비료 등 사용) → 수확의 과정을 청구인의 모친(母親)과 누이(姉)가 수행한 사실, 협업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설령경작하였다 하더라도, 경작한 기간은 2013년부터 양도 시까지의 1년 4월에 불과하여 8년 이상 경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⑫ (생 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지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생 략)
5.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청구인의 재촌요건 및 쟁점농지의 양도당시 농지인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1979.12.19.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4.4.10.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을 부인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양도소득세 경정내용
(단위 : 천원)
(3) 청구인의 주요 주장내용 및 제시증거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경작시 마을 주민 소유의 농기계(트랙터, 이양기, 콤바인, 동력분무기 등)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농기계 사용료 수임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확인자는 농기계 소유자인 황OOO으로 연도별 사용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작성일자는 2014.3.15.로 되어있다.
<표2> 청구인 제출 농기계 사용내역
(나) 청구인은 자경에 대한 증빙으로 인우보증서를 2015.6.3.(5명)과 2015.8.8.(4명) 조사청에 두 차례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002년부터 2014년 2월까지 벼농사를 자경하여 재배 경작한 사실을 이웃사람으로서 보증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마을주민 9명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주소지가 모두 쟁점농지 소재지로 나타난다.
인우보증서 외 “청구인이 1979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쟁점농지에서 벼농사를 실경작하였다”는 내용으로 마을 통장 방OOO이 작성한 농지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누이인 이OOO이 작성한 농지경영상황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쟁점농지와 이OOO 소유의 부산광역시 OOO번지의 답(3,000㎡)을 청구인이 경작하였다는 내용과 이OOO이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독신이어서 농지수입만으로 생계가 어려워 쌀직불보조금을 청구인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현재도 이OOO 소유의 농지를 청구인이 경작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농지 외 현재 농사를 경작하고 있는 농지 경작상황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3>과 같으며 국유재산인 부산광역시OOO 답 660㎡에 대한 OOO와의 대부계약서를 보면, 해당 국유재산 농지를 2008.11.17. ~ 2010.12.31.과 2012.1.1. ~ 2015.12.31. 각각의 기간에 대하여 청구인과 경작용으로 대부계약한 내용이 나타난다.
<표3> 현재 청구인 농지경작 내용
(마) 청구인의 누이 이OOO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2008년 8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병원진료기록의 일부 내용은 아래 <표4>와 같으며,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외래진료 35회, 척추협착(요추부) 외래진료 19회, 기타 170여회의 진료내역이 나타나고, 입원내역은 2008.12.7. 어지럼증으로 하루 동안 입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이OOO의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바) 청구인은 2002년 이후 OOO 관련업체에서 근로소득이 있으나, 비상주 안전관리자로 교육·점검을 담당하는 일을 하였고, 주로 야간(심야 12시~4시)에 작업하여 주간에는 농사를 할 시간이 충분하였으며, 쌀직불금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조합원이었던 서OOO(母)명의로 수령하였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노령으로 가족도 없이 독신으로 생활하는 청구인의 누이인 이OOO 명의로 수령하였으나, 이는 이OOO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쌀직불금을 수령하도록 하였을 뿐 실제로는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경작하였다.
(4) 처분청의 주요 의견 및 과세논거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철도청을 퇴직한 이후부터 쟁점농지 양도시까지 발생한 논농업 보조금 및 쌀 소득 등 보전직불금 수령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벼 수매내역에 대하여 OOO에 확인한 결과 2009 2011년까지는 이OOO, 2012년은 청구인이 수매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5> 쌀 소득 등 보전직불금 수령내역
(나) 쟁점농지 인근에서 거주하는 농민 는 “본인이 경작기간(2009년~2012년) 동안 이OOO(개명전 이OOO)이 쟁점부동산에서 벼를 직접 경작하였다”라고 진술한 확인서를 징취한 사실이 있다.
(다) 청구인은 양도물건 취득일부터 2001.12.31.까지 상시 근로자(내근직)로 자기노동력 1/2이상을 투입하여 직접 경작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청구인의 2002.1.1. 이후 연도별 근무처, 근무시간, 근로소득 금액은 아래 <표6>·<표7>과 같다.
<표6> 청구인의 2002.1.1. 이후 연도별 근무처, 근무시간
※ 청구인는 OOO의 근무시간이23시 ~ 05시이라고 항변하면서 OOO가 발급한 경력증명서(근무시간이 23시 ~ 05시로 기재)를 심리자료로제출하였다.
<표7>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
(단위 : 원)
(라) OOO 벼 수매내역, 논농업 보조금 및 쌀 소득 등 보전 직불금 수령내역, 인근 주민의 확인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기간은 2013년 이후부터 양도시까지 1년 4개월로 8년에 미치지 못하므로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거주자가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토지 중 일정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하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 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8.9.22. 선고, 98두9271 판결 참조), 아울러 이러한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5.22. 선고, 90누639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02년부터 양도시까지 OOO 관련 업체에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야간근로를 주로 하여 경작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하고, 쟁점농지 외 다른 농지도 경작하고 있는 농지 경작상황 등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농지경작이 가능하였다는 정황일 뿐이고, 이것으로 객관적으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근주민의 농기계사용료수임확인서, 농지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으로 볼 수 없고, 2008년 이외에는 논농업 보조금 및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을 청구인의 모친과 누이가 수령한 점, 농사에 필요한 비료 및 농약을 청구인의 누이 등이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를 판매한 OOO직원이 확인하고 있는 점, 2011년까지 수확한 벼를 수매한 자도 청구인의 모친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