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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사청구인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0240 | 상증 | 2000-07-20
[사건번호]

국심2000서0240 (2000.07.2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1999.9.13자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은 1999.9.13부터 90일 이내인 1999.12.12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2000.1.14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기간을 33일 경과하여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1997.6.18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경기도 이천시 OO동 OOOOO 잡종지 2,5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해 이천시장이 1997.6.18 발급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토지를 ㎡당 179,000원으로 평가하여 1997.9.13 1997년도분 증여세 67,406,5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1997.8.29 이천시장이 위 개별공시지가를㎡당 500,000원으로 직권조정함에 따라 1999.9.13 청구인에게 증여세 348,499,000원을 경정(증액)결정고지하였다가 1999.12.27 다시 위 개별공시지가가 재조정(500,000원/㎡→350,000원/㎡)됨에 따라 증여세 173,206,205원을 차감(감액)한다는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계산명세서를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위 개별공시지가의 직권경정 사실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에게는 증여세신고 당일에 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직권으로 경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상속세를 과소 신고·납부하게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그 과소신고·납부에 대한 귀책사유는 없고 그렇다면 개별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해태함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하겠으므로 1999.12.27 재(감액)경정으로 확정된 신고불성실가산세 22,117,032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3,925,070원 계 36,042,102원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먼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과세처분이 있은 후 이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 처분은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소멸하는 것이고, 그 후 다시 이를 감액하는 재경정처분이 있으면 재경정처분은 이 증액경정처분과는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위 증액경정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감액하는 재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불복의 대상은 그 증액경정처분 중 감액재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감액재경정결정이 불복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대법원 95누6328, 1996.7.30 같은 뜻임)

1999.9.13 증액경정결정으로 부과한 증여세 348,499,000원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45,482,94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7,546,915원 계 73,029,855원이 1999.12.27 감액재경정결정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 23,365,908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3,621,845원 계 36,987,753원이 감액되어 신고불성실가산세 22,117,032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3,925,070원 계 36,042,102원이 남아 있는 이 건의 경우 1999.9.13자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은 1999.9.13부터 90일 이내인 1999.12.12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2000.1.14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기간을 33일 경과하였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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