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지0653 (2020.07.08)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9지254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대 1,120.7㎡ 중 328분의 44.3(이하 토지 전체를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동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인 OOO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9.9.1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1. 이의신청을 거쳐 2020.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4부분으로 분할하여 OOO이 각각의 부분을 구분소유 및 점유하는 방식으로 공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각자 구분소유하는 부분의 가치와 상관없이 쟁점토지 전체에 대해 일률적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구분소유하는 부분은 쟁점토지 중 도로에 인접하지 아니하여 가장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이므로 그 현황과 가치에 맞게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쟁점토지 중 도로에 인접한 부분의 임대료와 청구법인이 구분소유한 부분의 임대료를 비교해보면 청구법인이 구분소유한 부분이 도로에 인접한 부분의 22.72%의 가치만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러한 수익가치를 토대로 각 부분의 과세표준을 정확하게 재산정하여 재산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필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공유자별 구분소유(점유)부분의 현황 및 가치에 따라 재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는 도로에 연접한 건축물 부속토지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다수의 공유자(국가, OOO)와 공유(1,120.7㎡의 328분의 44.3지분, 151.4㎡)하고 있다.
(나)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9.5.31. 공시된 2019.1.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OOO이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그 중 도로에 연접하지 아니한 도로 반대편 부분을 구분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주장 분할 부분을 수기로 표시한 지적도 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중 각 공유자가 구분 소유하는 부분(건축물)의 임대료(수익가치)를 통해 해당 부분의 재산가치를 재산정하여야 한다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제시하였다.
1) 청구법인이 임대인으로 기재된 쟁점토지 지상 건축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2019.6.1.현재)를 토대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따라 해당 부분의 가치를 환산하면 OOO[=(OOO × 12월) ÷ 0.12 + OOO]으로 산출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지상 건축물 중 도로에 인접한 부분의 임대료(2019.6.1.현재)는 보증금 OOO, 월세 OOO으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따라 해당 부분의 가치를 환산하면 OOO[= (OOO × 12월) ÷ 0.12 + OOO]이라고 주장한다.
3) 1)과 2)를 비교하면 , 청구법인이 임대한 부분은 다른 부분의 22.72%[ 1) : 2) = OOO : OOO = 22.72 : 100]의 수익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계산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중 청구법인이 구분소유하면서 임대하고 있는 부분의 실제 수익가치를 토대로 그 가치를 재산정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하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토대로 산출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이 건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달리 이 건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지방세법」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토대로 객관적 가치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지방세법령에서 청구주장과 같은 방법으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조심 2019지2546, 2020.3.18.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방세법령에 따라 쟁점토지의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제112조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3)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제12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