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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특법상 과다환급액에 대한 가산금 징수여부
심사 > 관세법환급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관세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0-10-05

[법령질의서]제목

환특법상 과다환급액에 대한 가산금 징수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수입원재료를 수출하여 환급에 사용 후, 확정가격신고로 감액경정시 환특법상의 과다환급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징수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정보없음
[법령질의서]상세내용

ㅇ 배경 ① 수출용 원재료를 수출하여 환특법 환급을 받은 후에 확정가격신고로 감액경정 하였음 ② 감액경정으로 환특법상의 과다환급액 발생으로 환급가산금 추징 예정이나,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환급가산금 징수여부를 질의하고자 함 확정가격신고로 감액되는 경우에는 과다환급액의 가산금을 추징하면서, 증액되는 경우에는 과소환급액에 대한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과세형평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여지 발생※ 잠정가격과 확정가격 차액에 대한 관세법 및 환특법에 따른 추징 및 환급의 귀책사유는 화주나 세관장 모두에게 없음. ㅇ 검토의견 □ 갑론 : 가산금 징수는 정당하다 ○ 관세법과 환급특례법은 별개의 법이므로 그 적용에 있어서도 각각의 법에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 을론 : 가산금 징수는 불합리하다 ○ “잠정가격신고 → 수출 후 관세환급 → 확정가격으로 감액경정 → 과다환급 발생”의 절차는 납세자에게 과실이 없는 정당한 행위 ○ 확정가격신고로 감액되는 경우에는 과다환급액의 가산금을 추징하고, 증액되는 경우에는 과소환급액에 대한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과세형평성에 불부합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0-11-09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제목 : 환특법상 과다환급액에 대한 가산금 징수여부 질의회신 - 내용 : 1. 천안세관 납세심사과-3904(‘10.10.5)호와 관련입니다.2. 위호로 질의하신 환특법상 과다환급액에 대한 가산금 징수여부는 귀 세관 “갑론”이 타당함을 회신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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