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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업장내에 비치한 잡기장 및 가계부에 근거하여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0072 | 소득 | 1994-03-18
[사건번호]

국심1994부0072 (1994.3.1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 조사공무원 2인이 청구인의 입회하에 청구인의 사업장내에 비치한 수입금액 일기장에 의하여 수입금액누락 사실을 적출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를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7.1.23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OO에서 OO식육점이라는 상호로 신규개업하여 현재까지 식육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90년 및 ’91년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서면조사결정(’90년: 수입금액 156,185,300원, 소득금액 9,584,300, ’91년 : 수입금액 123,296,200원, 소득금액 7,028,048원)하였다가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에 따라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실지조사한 바, 위 사업장내에 비치된 잡기장 및 가계부에 의하여 ’90년도에 50,873,700원, ’91년도에 48,336,800원을 각 신고누락 하였음이 확인된다하여 93.6.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분 종합소득세 4,365,470원 및 동 방위세 918,840원과 ’91년귀속분 종합소득세 3,517,870원을 각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29 이의신청과 93.9.13 심사청구를 거쳐 93.12.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장내에 보관한 잡기장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1) 위 잡기장은 청구인의 남편이 기록한 가계부로서 동 자료에 의하여 과세함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고,

(2) 위 잡기장에 기재된 수입금액 중에는 식육판매수입금액 이외에도 친척 등에 대한 대여금 회수액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전액 식육판매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 조사공무원 2인이 청구인의 입회하에 청구인의 사업장내에 비치한 수입금액 일기장에 의하여 수입금액누락 사실을 적출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를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업장내에 비치한 잡기장 및 가계부에 근거하여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201조(질문ㆍ조사) 제1항 제1호에서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아무런 증빙자료 없이 이 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관계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를 받고 소속공무원 2인을 청구인의 사업장에 출장시켜 청구인이 기록ㆍ비치한 일기장 및 가계부에 의하여 년도별, 월별 수입금액을 조사하여 이 건 신고누락금액을 적출한 다음 청구인에게 위 장부의 제출 및 년도별, 월별 매출내역서에 확인ㆍ서명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였음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건 수입금액누락액은 소득세법 제201조 소정의 질문ㆍ조사권이 있는 처분청 조사공무원 2인이 청구인의 실지매출장부에 근거하여 적출한 것이며 실체적 진실에 터잡아 과세하였으므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어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 신고누락액으로 본 금액이 금전거래등 사업외 수입금액인지

청구인은 처분청이 ’90년 및 ’91년 금전출납부에 의하여 이 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았으나 동 장부에 의하면 처분청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수입금액이 전액 기타 수입금액(친척 등에 대한 대여금회수액 등)임을 알 수 있음에도 이를 식육판매수입금액으로 인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전출납부 2권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 심판소에서 처분청에 공문조회한 바 위 장부를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본 원시장부가 아님을 확인하고 있고 동 장부의 보관상태, 작성글씨체, 기장일자의 순서 등을 보아서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달리 반증없는 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 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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