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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구0891 | 법인 | 2013-04-2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구0891 (2013.04.26)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송금한 대금은 당일 현금으로 인출되어 금융추적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에 비추어 정상거래로 위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들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단기간에 폐업하는 일명 폭탄업체의 역할을 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11.1. ~ 2012.2.21. 기간 동안 OOO 1에서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나라금속 등 7개 업체(이하 “쟁점거래처”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2011년 제1기 OOO원, 2011년 제2기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던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2.11.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 OOO원, 2011년 제2기 OOO원과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위장매입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기본사항을 확인한 후 거래를 시작하였고, 거래시마다 계근증빙, 운송차량의 사진 등을 받았으며, 대금을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청구법인의 스크랩 일별수불부에 기재된 제련소 납품수량을 감안하면, 매입 없는 매출은 없으므로, 실물이 입고된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설령,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였고,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거래통장, 납세사실확약서를 교부받았으며, 운송기사로부터 고철적재 사진을 전송받고, 납세증명서를 수취하여 체납여부를 확인하였으며, 대금을 통장으로 송금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대금은 즉시 인출되어 금융추적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금융거래를 의도적으로 조작하였고, 쟁점거래처는 비철 매입실적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실물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거래처는 세금계산서 발행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단기간에 폐업한 일명 폭탄업체 역할을 하였고, 쟁점거래처의 마진율은 1% 정도인데 매출만 있고 매입자료가 없어 원천적으로 매출금액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가 어려워 부가가치세 포탈에 의해서만 이익이 창출되는 구조이며, 거래증빙으로 제출된 계근표는 임의작성이 가능하고 운반차량의 사진은 실제 비철을 운반한 차량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쟁점거래처 중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고 납부한 후 납세증명서를 제출한 업체는 ㈜OOO에너지가 유일한바, 이는 청구법인이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선의의 거래상대방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며, ㈜OOO에너지를 제외한 쟁점거래처는 매출거래만 발생하였고, 대표자가 무자력자인 폭탄업체로 보이며, 쟁점거래처가 입금된 금액을 당일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였고, 대부분 대표자가 고철 사업이력이 없는 신생 업체이며, 거래실적이 없었음에도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쟁점거래처는 전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자의 등록번호‧성명‧명칭 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2012년 8월)에는, 청구법인은 ㈜OOO의 영업을 양수한 업체로서 2010.11.1. 개업하여 2012.2.21. 폐업하였고, 명의상 대표이사는 구OOO이나 실제 운영자는 정OOO이며, 정OOO는 ㈜OOO의 사업도 실제 운영하였고,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자료상)로 고발된 ㈜OOO에 근무하였으며, 2009.2.24.부터 2011.11.29.까지 자료상 행위자로 10회 이상 고발된 사실이 있고, 쟁점거래처들은 비철 매입이 없거나 미미하고 실제 매입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추적을 불가능하게 하였고,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의 용도를 밝히지 않는 등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모두 해당 사업을 영위할 만한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고, 단기간 사업 후에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무단 폐업함으로써 국세의 징수를 곤란하게 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된 업체들로서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에 불과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에 대한 문답서에는 쟁점거래처들은 마진율이 1% 정도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며, 청구법인의 실질 운영자 정OOO의 소개로 쟁점거래처를 알게 되었고, 쟁점거래처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상의 야적장, 사무실과 계근시설 등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을 받았으며, 대표자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성까지 확인한 후 거래를 시작하였고, 쟁점거래처가 대부분 원거리에 위치하나, 업계에 통용되는 품질수준이 있고 최종적으로 제련소에 납품할 때에 품질(로스율)이 확인되어 계속 거래시 반드시 정산과정이 수반되므로 신뢰를 갖추는 것이 업계 관행으로서, 대부분 유선으로 종류‧품질‧수량‧단가를 합의하면 청구법인 또는 운수업체의 차량으로 운반하였으며, 매건 계근증빙, 운송차량 사진 등을 받았고, 대금을 쟁점거래처 통장으로 송금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련소에 납품한 수량을 감안하면 실물이 입고된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제시증빙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송금한 대금은 당일 현금으로 인출되어 금융추적이 불가능하게 된 점으로 보아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조작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거래처들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단기간에 폐업하는 일명 폭탄업체의 역할을 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마진율이 1% 정도인데 매출만 있고 매입이 없어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어렵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이익이 창출되는 비정상적인 구조이며,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자료상)로 고발된 ㈜OOO에서 근무하였고, 2009년 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OOO와 ㈜OOO과 관련된 조세범칙행위로 10회 이상 고발되었을 뿐 아니라, 증빙으로 제출된 계근표, 사진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를 입증하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대금지급증빙 등을 제시하며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 중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납세증명서를 제출한 업체는 ㈜OOO에너지 뿐으로서 청구법인이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 준비한 것으로 보이고, ㈜OOO에너지를 제외한 쟁점거래처들은 매입거래 없이 매출거래만 발생하였고, 대표자가 무자력자로서 일명 폭탄업체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이 송금한 금액을 당일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였고, 대표자가 대부분 고철사업 경험이 없는 신생 업체로서 거래실적이 없었음에도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쟁점거래처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이들과 거래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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