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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40133
금품수수(향응수수) | 2004-05-17
본문

사건정보 제공 명목으로 금품수수(파면→기각)

사 건 :2004-133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사 김 모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김 모는 1982. 4. 30.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0. 5. 6.부터 ○○경찰서 정보보안과 보안계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1992년경 ○○파출소에서 근무할 당시 알게 되어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호형호제하는 아파트 분양업자 조 모에게, 소청인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직접 취득하거나 ○○시청 공무원, 다른 정보과 형사 등을 통하여 취득한 아파트 건설 현장 정보 등을 알려준 데 대한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2002. 4. 26. 소청인의 ○○은행 통장으로 금 100만원을 송금받아 뇌물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3. 12.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도합 20회에 걸쳐 같은 사무실 여직원 임 모의 통장 및 소청인과 소청인의 처의 통장 등을 번갈아 가면서 합계금 2,100만원을 송금받아 뇌물을 수수하였고,

2002. 5. 10.경 ○○경찰서 산하 보안지도위원회 위원장 김 모에게 월례회의 등을 통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상황 등 치안정보를 알려주고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것을 묵인하는 등 편의를 봐준 사례비 명목으로, 동인에게 가구를 사고 그 대금으로 320만원을 지불한 후 다시 소청인의 ○○은행 통장으로 금원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돌려받았고, 2003. 11. 11.경 ○○시 소재 마방집 식당 주차장에서 100만원 상당의 양복상품권을 건내 받는 등 2회에 걸쳐 42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으며,

2003. 1월 일자불상경 ○○시 ○○동 37의2 소재 이 모가 운영하는 원 ○○○○○이라는 옥매트 제조업체에서 동인이 불법체류 외국인 8명을 고용하여 위 업체를 운영하는 것을 확인한 후, 동인으로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등에 관련하여 선처를 부탁받고 그 대가로 소청인의 ○○은행 통장으로 같은달 29일경 금 100만원을 송금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하여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 김 모는 아파트 건설 정보를 알만한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평소 ○○동 소재 ○○선교원에서 무의탁 독거노인 12명을 6년째 돌보고 있는데 아파트 분양업자인 조 모가 좋은 일에 동참하겠다는 순수한 마음에서 소청인에게 봉사자금을 제공한 것이며, 가구공장을 운영하는 김 모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사실이 없고,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호의에서 소청인에게 가구대금을 돌려준 것이며, 옥매트 제조업을 하는 이 모는 소청인과 친분이 있는 경기 ○○○ 유선방송 사장인 김 모를 소개시켜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식사나 하라며 100만원을 건네주어 받은 것으로, 세 건 모두 직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조 모, 김 모, 이 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수수한 금품은 모두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대법원은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는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또는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고 하더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말한다(1995. 6. 30. 선고 94도993 판결)’,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등을 가리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4714 판결)’,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113 판결)’고 판시하여 직무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조 모건의 경우,

조 모는 소청인과 사건(교통사고) 관계로 알게 된 사이로 아파트 분양대행업을 하는 자이고, 소청인과는 월 2~3회 가량 만나면서 소청인의 주선으로 정기적으로 ○○○골프장의 부킹을 받아왔고, 돈을 수수한 기간동안 소청인은 ○○경찰서 보안계에 근무하면서 아파트 건설현장의 집단민원 등 정보수집을 업무로 하고 있었으며, 조 모는 소청인에게 ○○지역에서 건축되고 있는 아파트 현장의 동향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뒤 정보유출 등 편의를 봐준 데 대한 대가로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소청인 역시 조 모가 요구하는 아파트 관련 정보를 수시로 알려주거나 ○○시청 공무원 또는 다른 정보형사에게 물어 이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부족한 여직원 급여나 봉사활동 자금은 사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지원할 사안이 아닐뿐더러, 조 모의 진술 어디에도 봉사활동에 보태라며 돈을 주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설령 소청인이 수수한 금품을 여직원 급여 보조 및 봉사활동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판례는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부하직원들을 위하여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 뇌물성이 부인되지 않는다(대판 1996. 6. 14, 96 도 865.)’고 판시하고 있는 바, 소청인의 비위 인정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다음, 김 모와 이 모건의 경우

○○지방경찰청의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지침(2002. 3. 15. 보안 63740-523)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단속업무는 ○○○ 출입국관리 당국의 고유업무라 하더라도, 경찰관은 불법체류 외국인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입국 관리사무소 등에 통보하여야 하고(출입국관리법 제84조제1항), 목적 외 활동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을 입건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출입국사무소등에 인계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지방경찰청에서는 2002. 3. 25.~5. 29. 1차 불법체류외국인 합동단속에 이어 2002. 11. 11.~11. 20. 2차 합동단속을 실시하였고, 보안계에 근무하는 소청인의 주된 임무 중 하나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동향 파악이며,

김 모와 이 모는 소청인 소속 ○○경찰서 관내 업주로, 각 보안지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으로 있는 자이고,

김 모는 소청인이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가구점에 들러 가구를 구입하면서 굳이 현금으로 계산하고, 명함까지 건네주었으며, 자신이 외국인근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업체를 운영하기도 하였고, 보안지도위원장도 맡고 있어 소파를 하나 주는 셈치고 현금을 그대로 입금시켰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소청인이 폐결핵으로 술을 먹지 못하는 자신에게 자꾸 전화를 걸어 술을 마시거나 식사를 하자고 강요하여 상품권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모는 자신이 운영하는 옥매트 공장에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약점이 있어 ○○지역을 담당하는 소청인에게 돈을 주어 당분간 무마하려 마음을 먹고, 계좌번호를 불러주면 회식비를 드리겠다고 하자 소청인이 계좌번호를 불러주어 100만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비록 1심재판부가 김 모 및 이 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하였다 하더라도, 동 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니고, 또한 본 사안은 2004. 4. 2. 쌍방상소로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중이며, 징계란 특별권력관계 내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가하는 제재로서, 형사벌과 징계벌은 그 권력의 기초(공무원 근무관계에서 사용자로서의 권한과 국가통치권), 목적(공무원 관계의 내부질서유지와 국가의 일반적 법질서유지), 내용(공무원신분의 전부 혹은 일부 박탈과 신체적 자유 또는 재산적 이익의 제한), 대상(공무원법상의 의무위반과 형법상 의무위반) 등을 각기 달리하기 때문에 동일비위에 대하여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바, 형사벌과 징계벌이 필연적으로 연관된다고 볼 수 없어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설령 직무상 관련성이 없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대법원은 ‘공무원이 관내 사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설사 그것이 직무상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저버리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대판 84누 575, 1985. 5. 14)’고 판시하고 있는 점, 소청인에 대한 1심 판결 역시 소청인이 김 모와 이 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경찰관 신분으로서의 적절한 처신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의 책임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78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6조제1항 단서의 감경할 수 없는 비위(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에 해당되는 점, 반성하거나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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