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부0389 (2017. 6. 8.)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제보자료는 거래처별 매출액 등의 연간 합계액만 나타나 있어 그 외에 구체적인 매출누락 시기, 품목, 수량 등은 확인할 수 없는 자료로, 쟁점제보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매출처별로 언제, 어떤 품목을 얼마나 매출누락하고 과소신고하였는지 알 수 없는 점, 진술과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제보자가 제출한 쟁점제보자료를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내역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매출누락의 정황만으로 쟁점제보자료를 과세근거로 삼아 한 과세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제보자료를 과세근거로 삼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7.6.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합계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0.7.5. 개업하여 부산광역시 OOO에서 종합주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2015년 4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전 전무이사 황OOO(이하 “제보자”라 한다)으로부터 탈세 제보자료(매출현황 및 세금계산서 과다‧과소 발행내역)를 입수한 후, 청구법인이 2010~2013사업연도 각 과세기간에 신고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및 전산자료(주류판매관리시스템)상 확인되는 거래내역을 제보자료와 대사‧확인하여 그 차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2015.7.6.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매출누락금액 전체에 대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1> 과세내역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
(단위 : 원)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1. 이의신청을 거쳐 201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과세근거 자료는 탈세 제보자료가 유일한바, 동제보자료는 작성 경위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거래처별 매출액만 나타나 있고 그 매출액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 및 내역은 전혀 확인할 수 없는 불완전한 자료로서, 매출누락은 물론 조세 탈루의 개연성조차 입증되는 자료가 아니고, 제보자 스스로도 그 내용의 정확성을 부인하고 있는 자료이므로이에 근거한 과세 처분은 부당하다.
(1) 먼저, 제보자는 1992.2.1. 평사원으로 청구법인에 입사하였다가 2014.1.16. 전무이사로 퇴사한 자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오OOO은 평소 제보자를 신뢰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자신의 주식 지분 중 20%를 제보자의 명의로 해 두었는데, 제보자가 상당기간 동안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퇴사를 종용당하게 되자, 퇴사(2014.1.16.)하기 몇 달 전부터 위 주식 전부를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였고,
OOO’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매 월단위로 세무서에 매입‧매출신고를 하였는바, 전산 프로그램의 변경으로 세무자료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기술상의 오류가 발생하였는지는 몰라도, 청구법인이 세무신고 내용과 다른 자료를 세무신고자료 작성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산 프로그램에 수년간 보관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3개월이라는 세무조사 기간중 4년간의 현재 전산자료를 세무사사무실에 보관된 각종 전산장부와 세무신고내용 및 거래상대방의 신고내용에 맞추어 한꺼번에 수정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
(다) 또한, 쟁점제보자료의 내용을 보면, 쟁점제보자료에는 거래처별 매출액만 나타나 있고, 그 매출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거래일자, 거래 품목, 수량, 단가 등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쟁점제보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언제, 어떤 품목을, 얼마나 매출누락하였다는 것인지 전혀 확인할 수 없다.
1) 쟁점제보자료는 “거래처별 매출채권 현황(2010년 및 2011년)” 및 “거래선별 판매현황(2012년 및 2013년)”이라는 양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그 분량은 A4용지 152매로 방대하나, 매 용지마다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되어 있어 거래처별 매출액의 연간 합계액 이외에 매출누락 여부와 관련된 다른 사항은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자료이다.
2) 쟁점제보자료를 신고매출액과 비교해 보면,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금액 뿐만 아니라, 매출액을 과다 신고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금액도 나타나는데(아래 <표2> 참조), 청구법인이 언제, 어떤 품목을, 얼마나 과다 신고하였다는 것인지 여부도 전혀 확인할 수 없다.
<표2> 신고매출액과 쟁점제보자료의 차이
3) 이와 같이, 쟁점제보자료는 거래처별 매출액만 나타나고, 그 매출액의 산정근거가 되는 거래처별·주종별 매출수량이나 매출단가, 매입액 등은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는 불완전한 자료이므로,처분청이 이를 과세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매입과 연계하여 주종별 매출수량을 대사하거나 매출거래처에 확인 등을 통하여 실제로 매출누락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다 객관성 있고 합리성 있는 자료와 방법으로 매출누락액을 추정하였어야 한다.
(라) 한편, 부산지방검찰청은 처분청의 고발에 따라 쟁점제보자료가 청구법인의 탈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인지에 대하여 수사하고, 2015.11.23. 청구법인과 대표이사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하여 전부 불기소 처분을 하였는데, 동 불기소이유서에 나타난 제보자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제보자는 ‘오OOO과의 다툼으로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제보는 하였으나, 쟁점제보자료가 청구법인의 전산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중복으로 입력된 것이라고 생각되어 청구법인의 탈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는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쟁점제보자료는 제보자 스스로도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액과 부합하는 자료가 아니라고 인정한 자료에 해당한다.
(마) 결국, 이 건 과세 근거자료는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액과 부합하는 내용이 기재되었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는 쟁점제보자료가 유일한 과세 근거자료이고, 청구법인이 세무신고한 내용과 청구법인의 매출거래처가 세무신고한 내용도 전부 일치하여 현재로서는 동 쟁점제보자료이외에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전혀없다는 사실을 처분청 또한 인정하고 있는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제보자료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잘못된 과세근거에 의한 부당한 처분에 해당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4) 또한, 처분청은 오OOO의 처 정OOO의 계좌 입출금내역을 분석한 결과, 2007.1.1.∼2013.12.31. 기간 동안 동 계좌 입금액(총 1,026건, OOO원) 중 현금 입금액 OOO원의 출처(입금처)가 불분명하므로 매출누락의 개연성이 있다는 의견이나,
정OOO은 청구법인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자로, 그 개인 계좌가 청구법인의 매출대금의 도관으로 이용되기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의 자금을 유용한 근거도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처분청 조사자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동 계좌를 차명계좌로 이용한 사실만으로 범죄사실과의 관련성을 파악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제보자료는외부에서 임의로 수정할 수 없는 프로그램에서 출력된 자료이고,청구법인의 사무실 PC에 실재(實在)하였던 자료이며,청구법인은 대표자의 배우자 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누락분을 관리한것으로 추정되므로, 쟁점제보자료를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제보자료는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주류관리시스템인 ‘삼우프로그램’에서 출력되는 형태와 동일한 것으로, 자료제공자인 제보자의 문답서에 따르면, 프로그램 변경시기인 2013년 8월 이후인 2014년 2월경 출력한 자료이고, 처분청의 현장확인에 의하여 실제 청구법인의 사무실 PC에 쟁점제보자료가 실재(實在)하였음 확인하였으며, 과세 근거가 된 쟁점제보자료가 별도 작성된 것이 아닌 회사 프로그램의 입력내용을 전산출력한 것이고 내용이 상세하고 방대하여 제보자가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자료이므로, 이 건 처분은 신빙성있는 쟁점제보자료에 근거한 처분으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가) 과세관청이 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실지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당해 법인의 회계담당자로부터 법인의 장부상에 기재된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2.11.13. 선고 92누1438 판결 참조) 할 것이다.
(나)제보자는1992년 1월부터 2014년 1월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였고, 전무이사로서 전반적인 매출관리를 했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출 현황에 대하여 아주 상세하게 알고 있으며, 2015년 4월에 작성한문답서에따르면, 청구법인에 대한쟁점제보자료의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인정하였는바,
청구법인과 그 대표 오OOO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은 단지, 청구법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불과하고, 조세심판은 요건사실의 인정에 있어서 형사소송과 입증의 정도를 달리하므로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위 불기소 결정이 조세심판에서의 사실인정을 구속한다거나 그 판단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제보자는 검찰에서 처분청에서 작성한 문답서와는 다른 진술을 하였으나, 제보자가 처분청에 제출한 녹취문에 의하면,
오OOO 등은 제보자에게 금전지급을 약속하고, 오OOO의 동생으로부터 약속한 금전의 일부인 OOO원을 받은 후, 추가적인 약속의 이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검찰 수사 당시 제보자에 대한 오OOO의 회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제보자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청구법인 및 오OOO에 유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제보자의 검찰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정OOO의 계좌에서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총액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정OOO의 계좌로 입금된 총액을 초과한 사실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자금을 유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OOO의 계좌를 살펴보면, 2010.1.1.~2013.12.31. 기간 동안 총 1,026건 OOO원의 입금거래가 발생하였고, 그 중 OOO원은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입금 거래로 월 4회~8회 주기적으로 고액의 현금입금 거래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정OOO의 계좌로 고액의 현금입금 거래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분을 정OOO의 계좌로 관리한 것으로 추정된다.
청구법인의 계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정OOO의 계좌를 이용할 이유가 없고, 정OOO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이 곧바로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OOO 명의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입금된 현금이 다른 자금과 섞여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탈세제보자료는 불완전한 자료로서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은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근거로 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 복명서(2015.6.26.)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은 위 조사결과에 따른 적출과 관련된 매출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과 제보자가 2015.4.27.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제보자는 제보자료①은 2013년 12월~2014년 1월 기간 중 본인의 자리에서 핸드폰으로 촬영한 것이고, 제보자료②는 청구법인의 내부직원이 2014년 2~3월경 출력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09년부터 주류판매관리시스템으로 ‘OOO’를 사용하다가 잦은 오류 등으로 2013년 8월경 OOO’으로 변경하였다는 내용의 전산 소프트웨어 변경확인서(2015.9.25.)를 제출하면서, 쟁점제보자료가 오류에 의하여 실제와 다르게 출력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마) 처분청은 위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은 2015.11.23. 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는바, 불기소이유서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바) 처분청은 제보자(녹음자)와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과의 전화통화 녹취문(2016.7.14. 통화, 2016.9.6. 작성)을 제출하며, 청구법인측이 제보자에게 금전지급을 약속하였고 제보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오OOO의 동생으로부터 약속한 금전의 일부인 OOO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후 추가적인 약속이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에서의 제보자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녹취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청구법인은 제보자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은 2016.10.21. 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는바, 불기소이유서의 종합의견은 다음과 같다.
(아) 제보자료②는 약 152페이지로 두 가지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거래처별 매출 채권 현황’이고 다른 하나는 거래선별판매현황인바, 두 자료 모두 거래처별 연간 공급가, 매출원가, 매출이익 등 연간 합계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제보자료①은 제보자료②의 내용이 송출된 청구법인의 사무실 모니터 화면을 사진촬영하여 출력한 자료이다.
(자)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업체별 실제 매출내용과 처분청의 조사매출내용을 상호대조한 결과, 매출누락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업체별 매출현황, 주류카드입금내역, 정OOO 계좌의 연도별 집계(청구법인으로 입출금 현황) 등을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오OOO은 2017.4.5.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제보자는 1992.2.1. 청구법인에 평사원으로 입사하였다가 영업사원 관리업무를 담당하며 2014.1.16. 퇴사한 청구법인의 전 전무이사로, 퇴사직전 방탕(스크린 경마, 여자 문제 등)한 생활을 하면서 회사자금 OOO원을 횡령한 사실이 있고, 퇴사 후에도 계속 금품을 요구하다가 2015년 5월에 탈세제보를 하였지만, 쟁점제보자료는 영업사원의 업무 실적 관리 양식의 자료로 그 출처를 알기 어렵고, 구체적인 거래시기, 거래품목, 단가 및 수량 등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 거래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3)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의 근거로 한 제보자료 등의 신빙성을 다투고 있는 경우, 재결청으로서는 위 제보자료 등의 신빙성 유무를 따져 보고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제보자료의 내용에 부합되는 거래시기, 거래방법, 거래 품목 및 수량 등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사실확인이 없다면 연간 매출액만 나타나는 제보자료를 과세자료로 삼기는 어렵다 할 것(대법원 1987.1.20. 선고 85누887 판결 참조)이다.
(나) 쟁점제보자료는 거래처별 매출액 등의 연간 합계액만 나타나 있어 그 외에 구체적인 매출누락 시기, 품목, 수량 등은 확인할 수 없는 자료로, 쟁점제보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매출처별로 언제, 어떤 품목을 얼마나 매출누락하고 과소신고하였는지 알 수 없는 점, 제보자는 쟁점제보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면서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관리하던 자료를 출력‧촬영한 자료라고 진술하였는데, 검찰에서는 정확한 자료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과의 전화통화 녹취문을 제출하며 쟁점제보자료의 진실성을 강조하고 있는바, 진술과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제보자가 제출한 쟁점제보자료를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내역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명의로 된 차명계좌의 자금 입출금내역 및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등을 조사하였으나, 매출누락의 정황만 확인하였을 뿐, 구체적인 매출누락액의 규모를 확인하거나 매출누락의 근거가 되는 거래를 특정하지는 못하였는바, 매출누락의 정황만으로 쟁점제보자료를 과세근거로 삼아 한 과세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제보자료를 과세근거로 삼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