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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70150
기타 | 2007-07-18
본문

집단행동 선동 및 1인 시위(해임→기각)

처분요지 : 공무원노조설립 전에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하고, ○○○ 게시판에서 집단행동을 선동하였으며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비위로 해임 처분.

소청이유 : ○○부 내부통신망은 ○○부 직원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이므로 소속 상관이라도 글의 삭제를 지시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시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명령이며,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1인 시위를 한 것은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정책의 부당성을 비판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전국고용지원노동조합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른 노동조합의 법익을 침해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법외 노조활동을 하는 조 모와 서 모도 노동조합이란 명칭을 사용하는데 이들이 징계를 받은 사실은 없으며, 우리사회에서 1인 시위는 일상화된 지 오래고 시위 당시 자연스런 복장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피켓의 내용도 ○○부는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행하라는 내용이었고, 휴일에 행한 시위였으므로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고, 설령 피소청인이 주장하는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더라도 소청인의 행위가 신분을 박탈당할 정도로 현저히 품위를 손상한 것이 아니므로 원 처분의 취소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7150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청 행정주사 류 모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5. 3. 1.부터 ○○청 ○○지청 ○○과에서 근무하다가 2007. 2. 9. ○○지청 ○○과에서 근무했던 공무원으로서,

2007. 1. 25. 「○○○ 공개게시판」등 많은 직원이 동시에 접하는 공간에서 의견을 교환할 때에는 “공무원의 신분에 맞게 품위를 지키고 맹목적인 불만과 무책임한 낭설 등을 퍼뜨려 직원들의 정서를 혼란에 빠뜨리지 않도록 하라”는 ○○부장관의 지시, 같은 해 4. 3. ○○지청 월례조회에서 “이미 결정된 직업상담원의 공무원화 정책에 대한 반대는 지양하라”는 ○○지청장의 지시, 같은 날 위 지시에 위배되는 글을 자진 삭제하라는 ○○센터 소장 등의 지시, 같은 해 4. 6. ○○지청장 등이 직업상담원의 공무원화 반대집회 및 거리홍보는 위법한 집단행동이므로 4. 14.~4. 15.에 계획된 일정을 취소하라는 지시, 4. 14.~4. 15. ○○정부청사 앞 ○○빌딩 사거리에서 소청인이 행한 1인 시위 현장에서도 위 센터소장이 시위중단을 지시하는 등 소청인의 소속 상관들이 직업상담원의 공무원화 정책에 반대하는 글의 게재를 자제할 것과 1인 시위행위를 중단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 지시하였음에도 동 정책을 반대하는 글을 계속 반복하여 게재하고 1인 시위행위를 강행하여 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3항에는 동 법률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동 법률을 업무상 취급하는 소청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06. 6. 12. ‘직업상담원 공무원화 추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글에서 ‘○○부공무원노동조합 ○○·○○·○○지역본부장 류 모’라고 게재하였고, 2007. 4. 14.과 4. 15.에 있은 1인 시위에서 ‘○○부는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행하라. 전국고용지원노동조합’이라고 표기된 피켓(60×200m)을 사용했으며, 2007. 5. 25. ‘헌법소원 관련 성명서’를 게재하면서 「전국고용지원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동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노동관계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소청인이 「전국고용지원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위법하게 사용하면서 1인 시위행위를 한 것은 ○○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의 규정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되므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부의 내부통신망인 「○○○ 공개게시판」은 ○○부 직원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글을 올릴 수 있는 대화의 공간이므로, 소속 상관이라 하여도 올린 글을 삭제하라고 지시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관의 지시는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명령이며, 소청인이 위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1인 시위를 한 것은 전국고용지원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동 정책의 부당성을 비판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고,

「전국고용지원노동조합」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다른 노동조합의 법익을 침해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사실이 전혀 없고, 법외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조 모 노동부노조 위원장이나 서 모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조 대변인도 ‘노동조합’이란 명칭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 이들이 징계를 받은 사실은 없으며, 소청인이 직무수행을 하면서 ‘노동조합’이란 명칭을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고,

우리사회에서 1인 시위행위는 이미 일상화 된지 오래고, 시위행위 당시 소청인은 자연스런 일상의 복장을 착용하고 있었고, 피켓에 적힌 내용도 “○○부는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행하라”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으며, 근무일도 아닌 휴일에 행한 시위였으므로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고,

설령, 피소청인이 주장하는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한다 하더라도 소청인의 행위가 신분을 박탈당할 정도로 현저히 품위를 손상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 처분은 비례원칙에 어긋난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 공개게시판」은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는 대화공간이므로 글을 삭제하라고 지시할 권한이 소속 상관에게 없고, 이러한 상관의 지시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명령이며, 글을 올리고 1인 시위를 한 행위는 전국고용지원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행한 정당한 노동행위이므로 복종의 의무에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부 내부통신망인 「○○○ 공개게시판」은 직원들의 건전한 의견을 자유롭게 게재하여 조직내부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조직의 민주성을 확보하려는데 그 운영의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동 게시판에 글을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목적에 적합한 한계가 있다고 보이는바, 조직의 안정과 화합을 저해하는 소청인의 글을 소속 상관이 삭제하라고 지시하였다 하여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로 그 지시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청장, ○○센터 소장 등은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상관으로서 정당한 권한에 근거한 적법한 명령을 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권한 등) 제1항은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교섭대상이 되고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및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장관의 임용권과 관련 있는 정책결정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같은 법 제5조(노동조합의 설립) 제2항은 공무원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국고용지원공무원노동조합」은 그 설립신고 접수가 2차에 걸쳐 반려되는 등 적법한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이 「전국고용지원공무원노동조합」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른 노동조합의 법익을 침해한 적이 없고, 다른 법외 노동조합에서도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이유로 징계한 사실이 없으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동 명칭을 사용한 것도 아니므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노동조합의 보호요건) 제3항에서 “동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듯이 노동조합이 아니면서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한 것은 불법행위가 되는 것이고, 다른 노동조합의 법익을 침해한 적이 없다거나 법외 노동조합이면서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한 타인의 행위를 거론하는 것은 이 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실의무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지켜 성실히 업무에 임해야 한다는 의미로써 담당업무의 연관성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휴무일에 1인 시위를 한 소청인의 행위가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피소청인의 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1인 시위행위는 일상화되어 있고, 자연스런 복장을 하고 “○○부는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행하라”는 당연한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근무일이 아닌 휴일에 한 시위행위를 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피소청인의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으로써, “공무원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의 정도가 권리를 인정한 사회적 의의를 벗어날 정도로 지나쳐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아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은 판시(대판 87누 657,658, ’87. 12. 8.)하고 있는바, 소청인은 ○○부에서 결정한 정책을 공공의 장소에서 시위행위를 통해 반대하고, 시위현장에서 관련 노동법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한 행위는 일반국민들로부터 바람직한 행동이라는 평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행동을 한 소청인에게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내린 피소청인의 처분은 비례관계를 고려한 타당한 결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13년 2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부장관 표창 1회를 수상한 공적이 있고, ○○청 직장협의회 회원 등의 탄원서가 제출되었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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