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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23 2015고정3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0. 21: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에 있는 꽃게뚝배기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효자로 225 전라북도청 남문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우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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