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0213 (2007.04.0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주식 양도 · 양수계약서상 양도금액이 실수로 잘못 기재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따라서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6.22.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86,080원의 부과처분은 2004. 1. 27. 청구인이 강O에게 양도한 주식 3,000주의 1주당 가액을 1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O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재산제세 통합조사 결과, 청구인이 2004.1.27. 청구인의 형인 강O에게 OOOOOOOO(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3,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20,000천원(1주당 40천원)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여 양도차익 90,000천원에 대해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86,080원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통지(2006.5.17.)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처분청에 제세결정상황을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따라 2006.6.22.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86,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2003.4.1. 설립하여 골프연습장을 2004.4월에 착공하고 2004.10월경에 준공하였고, 쟁점주식은 골프연습장을 착공하기 전인 2004.1.27. 양도한 것으로 1주당 10,000원에 양도대금 30,000천원을 수령하였으나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서가 잘못 작성되어 1주당 40,000원으로 된 것이므로 1주당 1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첫째, 특수관계자(형제)간의 거래로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바 1주당 10,000원 이하이고 시세가 형성된 것도 아니므로 1주당 40,000원에 거래할 이유가 없다.
둘째,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서 작성시 청구외법인의 여직원이 2003.9.22.자 김OO과 김OO간의 주식(12,000주) 양도양수계약서상의 양도금액 120,000천원(액면가 10,000원)을 보고 그대로 양도대금 120,000천원(액면가 10,000원)으로 작성한 것으로 잘못 작성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에 대해 청구인이 검토없이 도장을 날인하였다.
셋째, 2003.9.22. 김OO과 김OO간의 주식 양도·양수시 1주당 10,000원, 동 거래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2004.3월)상의 1주당 거래단가 10,000원, 2004.1.26. 김OO과 강O간의 주식 양도·양수시 1주당 10,000원 등 모든 거래가 1주당 10,000원이고 청구외법인의 골프연습장이 공사 중(착공 전)이어서 사업전망이 뚜렷하지 아니하여 형제간에 액면가대로 거래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가 동 계약서를 작성한 여직원의 단순한 실수로 양도가액 30,000천원이 120,000천원으로 기재된 것으로 잘못 작성된 계약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통상적으로 양도양수계약서에 인감 날인시 거래금액을 확인하고 날인하는 점, 동 계약서를 실제 계약서라고 청구인이 과세관청에 제시한 점, 과세관청이 조사기간 중 이에 따른 과세내역을 수차례 구두로 설명하였으나 한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가 잘못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를 근거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서 경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자이고 양수인인 강O은 현재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로 쟁점주식 또한 경영권이 수반된 주식이며, 청구외법인이 영위하는 골프연습장은 호황업종으로 쟁점주식 양도당시 골프연습장을 건설 중에 있었으나 장래에 수익이 발생할 것이 확실시되던 상황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워 당초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을 1주당 4만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1만원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
(2)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 이라 한다)의 주식 등(괄호내용 생략)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 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외법인은 골프연습장을 영위하고자 2003.4.1. 설립하였고, 2004.3.10. 골프연습장(서울특별시 OO구 가양동 소재)의 건축허가를 받아 2004.3.11. 골프장 공사를 착공하여 2004.9.2. 준공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1.27. 청구인 소유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3,000주(쟁점주식)를 청구인의 형인 강O에게 양도하고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이 건 세무조사시 제출한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상의 주식양도대금이 120,000천원(액면가 1만원)으로 기재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 청구외법인의 주주(주식)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 청구외법인의 주주(주식) 변동 내역>
(단위 : 주식 수)
주주 | 설립(2003.4.1.) | 변동(매매) 내역 | 현재 | ||
2003.9.22. | 2004.1.26. | 2004.1.27. | |||
강 O | 12,000 | - | 12,000 | 3,000 | 27,000 |
청구인 | 3,000 | - | - | △3,000 | - |
유광일 | 3,000 | - | - | - | 3,000 |
김OO | - | 12,000 | △12,000 | - | - |
김OO | 12,000 | △12,000 | - | - | - |
계 | 30,000 | - | - | - | 30,000 |
2003.9.22자 청구외법인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김OO 소유 주식 12,000주를 김OO에게 120,000천원(1주당 액면가 10,000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4.1.26.자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김OO이 김OO으로부터 양수한 주식 12,000주를 강O에게 다시 120,000천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하면 김OO이 강O에게 청구외법인 주식 12,000주를 120,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세무조사시 제출한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상에 기재된 양도대금 120,000천원(1주당 4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인 강O에게 양도한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을 120,000천원(1주당 40,000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1주당 1만원)으로 보아 실지양도가액을 30,000천원으로 볼 것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거래가 최대주주인 강O과의 거래로서 쟁점주식은 경영권이 수반된 주식이고 청구외법인이 쟁점주식 양도당시 골프연습장을 건설 중에 있었으나 장래에 수익이 발생할 것이 확실시되던 것으로 이 건 매매사례가액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우므로 당초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다.
(나) 그러나,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인 강O의 출자지분이 쟁점주식 양수 전에 이미 80%로서 쟁점주식 양도·양수(총출자지분의 10%)가 경영권에 영향이 없는 점, 쟁점주식 거래일은 2004.1.27.로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사례 일자인 2003.9.22. 및 2004.1.26.과 인접해 있고 모두 골프연습장 건축허가일(2004.3.10.) 이전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서상 양도금액이 실수로 잘못 기재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따라서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10,000원(총양도가액 30,000천원)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4 월 9 일
주심국세심판관 주 영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