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제99-720호 (1999.12.22)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취득목적대로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단순히 차고지 변경인가를 늦게 받았다고 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한 처분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처분청이 1999.6.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25,160,61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3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5.28. 버스차고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5필지 임야 3,22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중 1,228㎡(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는 유예기간내에 토지형질변경을 하여 사실상 차고지로 사용하고, 나머지 1,933㎡는 임야상태로 있으므로 1,933㎡에 대해서만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를 하였다가, 그후 차고지로 인가를 받은 시점이 유예기간이 경과한 1997.5.8.임을 확인되므로 이건 쟁점토지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61,286,07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5,160,610원(가산세 포함)을 1999.6.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버스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건 쟁점토지는 유예기간 1년이내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공하여 이를 준공한 후 취득목적대로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단순히 차고지 변경인가를 이건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11개월이 경과하여 받았다고 하여, 처분청은 이건 쟁점토지를 법령에 위배하여 사용하였으므로 고유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유예기간내에 차고지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차고지로 사용한 토지에 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3항제4호에서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 및 임야에 대하여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지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당초 이건 토지의 인근인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1필지 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하다가 그중 일부가 도로로 편입됨에 따라 1994.5.28. 대체 차고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해 6월경 이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여 같은해 6.29. 그 허가를 받고, 1995.2.27. 토지형질변경 준공검사를 받아 같은해 3월경부터 기존의 차고지와 함께 차고지로 사용하였음을 이건 토지소재지의 당시 동장이었던 ㅇㅇㅇ외 1인의 확인서와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 복명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나,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차고지) 인가를 유예기간이 경과한 1997.5.8.에 받았다는 이유로 이건 쟁점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당초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던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1필지 토지 3,652㎡중 일부는 1994.9월경 도로개설 공사로 인하여 도로부지에 편입되었고, 일부는 임차기간이 만료되어 차고지 면적이 협소하게 됨에 따라 대체차고지의 확보가 불가피하게 되어 이건 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그중 이건 쟁점토지는 유예기간내에 토지형질변경 절차를 거친 후 즉시 차고지로 사용하였고, 청구인이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을 당시 일부 차고지 변경인가 없이 차고지를 일부 이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을 보면, 이건 쟁점토지를 차고지로 이용한 것은 자동차운송사업법을 위배한 것이 사실이나, 청구인이 자동차운송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계획(차고지) 변경 인가를 지연한 절차상의 잘못이 있다하여 처분청은 이건 쟁점토지를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았지만,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 함은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제로 그 적법한 수행을 뜻하는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행정법규상의 절차의 지연 등이 있으나 시정이 가능한 경우라든가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작업중 임시로 다른 업무용에 공하고 있는 동안 사소한 행정법규의 위반이 있다는 등의 경우에까지 위 사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토지의 용도에 관한 법적 규제에 위반되거나 건축허가 신청조차 없이 무단으로 건축하여 언제든지 철거 또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임시적·불법적 사용의 경우까지 여기에서 말하는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판결(1997.11.14. 97누7936)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못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2. 22.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