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부0834 (1997.9.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는 도시계획변경 결정고시에 따라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고시되어 양도일 현재 5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청구인 명단 : 별지,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농지(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음 > (금액단위 : 원)
소유자 | 양도부동산 | 지목 | 지적(㎡) | 취득시기 | 양도시기 | 세 액 |
OOO | 경상남도 진주시 OO동 OOOOOO | 전 | 1,716 | 77.1.1 | 96.3.6 | 29,220,050 |
OOO | 경상남도 진주시 OO동 OOOOOO | 답 | 2,003 | 77.1.1 | 96.2.12 | 39,142,040 |
OOO | 경상남도 진주시 OO동 OOOO | 답 | 1,200 | 83.11.22 | 96.2.8 | 12,145,560 |
OOO | 경상남도 진주시 OO동 OOOOOO 경상남도 진주시 OO동 OOOOOO 경상남도 진주시 OO동 OOOOOOO | 답 답 답 | 942 1,007 1,006 | 81.6.3 81.6.3 81.6.3 | 96.4.17 96.1.11 96.1.11 | 38,388,360 |
OOO | 경상남도 전주시 OO동 OOOO | 답 | 2,023 | 77.1.1 | 96.2.29 | 42,982,880 |
계 | 161,878,890 |
처분청은 쟁점농지는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90.8.11 공업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으로, 공업지역으로 편입된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의 면제가 배제된다하여 97.1.16 청구인들에게 96귀속분 양도소득세 합계세액 161,878,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2.3 심사청구를 거쳐 97.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87년 당시 지방자치제 실시에 즈음하여 진주시가 진주시 OO동 OO동의 생산녹지중 일부인 27만평을 공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공단조성사업을 착수하였으나 90.12 기본설계용역 및 환경영향평가용역 의뢰결과 공업단지 조성이 불가능하여 진주시가 경상남도와 협의하여 공업단지개발을 백지화시켰는데, 진주시가 공업단지를 백지화시키는 과정에서 일반공업지역을 원래대로 생산녹지지역으로 용도변경시키지 않아 현재까지 쟁점농지지역의 공부상 용도가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있는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고있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란 실제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농지가 편입되는 경우를 말하므로, 쟁점농지와 같이 공부상 공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였다가 개발하지 아니하여 실제공업지역에 사용될 가능성도 없고 단지 공부상 농지로 다시 환원이 되어있지 않는 것은 오로지 진주시의 책임이므로 이건 양도소득세는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보면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였으나, 그 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96.1.1 이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개정(95.12.30)된 바 있고, 이때의 농지등은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의 경우를 보면,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 및 진주시 조례(93.2.18 조례 제1815호)에서 쟁점토지는 도시계획변경 결정고시(건설부고시 제503호, 90.8.11)에 따라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고시되어 양도일 현재 5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부상 공업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난 8년 자경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쟁점농지의 양도당시 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첫째)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郡을 제외)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둘째)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개정 시행령 규정은 이영시행(96.1.1)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동 시행령 부칙(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된 것)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는 청구인들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나 90.8.11 도시계획변경결정고시(건설부고시 제503호)에 의하여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고시되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경과된 농지임에는 서로 다툼이 없다.
2) 이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0년이상 자경하여 오고있는 농지로 진주시의 무사안일한 행정으로 쟁점농지지역이 공부상으로는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쟁점농지의 실제용도는 농지로서 공업지역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편입된 농지가 아니고 따라서 이에 대한 책임은 진주시에 있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3) 청구인들은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前示규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실질적으로 농작물을 자경하여온 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는 특례규정으로서 위 규정의 적용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는 바 그 면제요건은 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고 ② 양도일 현재의 농지이며 ③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郡 제외)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제외)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내의 농지이고 이 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 그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는 농지의 양도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대법원 84누16, 84.4.10, 같은 뜻임) 쟁점농지가 일반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는 거증이 없는 한 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 명단
청 구 인 | 주 소 |
OOO OOO OOO OOO OOO | 경남 진주시 OO동 OOOO (4.3) 경남 진주시 OO동 OOOO (4/4) 경남 진주시 OO동 OOOO (4/1) 경남 진주시 OO동 OOOO (4/1) 경남 진주시 OO동 OOOO (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