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중2085 (2009.06.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제 이용현황이 농지가 아닌 임야로 기재된 점과 농지원부에 농지로 등재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71.9.17. OOOOO OOO OOO OOO 118번지 임야 1,517㎡를 취득한 후, 2007.9.11.경 그 중 966㎡를 같은곳 118-1번지로 필지분할하였고, 같은곳 118-1번지 임야 966㎡는 2008.3.18.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OOOOO OO군청에게, 같은곳 118번지 임야 551㎡는 2008.3.19. 김OO에게 각각 양도한 다음, 2008.4.10.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토지 중 같은곳 118번지 임야 551㎡와 같은곳 118-1번지 임야 중 약 1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100% 감면신청을 하고, 나머지 양도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5,325,080원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OO군청에서 매년 실시한 토지특성현황조사표에 쟁점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농지(전)가 아닌 임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로 개간하기 위하여 산림형질변경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에 쟁점토지의 지상에 소재한 수목에 관한 권리를 양수인에게 넘겨준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9.1.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8,882,6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19. 이의신청을 거쳐 2009.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50년이상 농사에만 전념해 온 전업농민으로, 쟁점토지는 비록 지목은 임야이지만 급경사 지역도 아니고 농부의 입장에서는 한평의 땅이라도 놀릴 수는 없었기에 청구인이 8년이상 농지로 경작하여 왔으며, 이러한 사실은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와 OO군청에서 보상 문제로 촬영한 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양도토지 중 건축물이 존재하였던 같은곳 118번지의 일부를 제외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목은 임야이지만 청구인이 8년이상 농지로 경작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OOO OO군청에서 매년 실시한 토지특성현황조사표에 쟁점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농지가 아닌 임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로 개간하기 위하여 산림형질변경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에 쟁점토지의 지상에 소재한 수목에 관한 권리를 양수인에게 넘겨준 점, 청구인에 제시한 농지원부에도 쟁점토지가 경작지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한 인우보증서는 사인간 작성이 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농지로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지목이 임야인 쟁점토지를 8년이상 농지로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 2. (생 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취득당시부터 양도당시까지 36년이상 계속하여 지목이 임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로 개간하기 위하여 산림형질변경 등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및 처분청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27년이상 계속 거주하여 온 전업농민으로 사업소득 등의 다른 소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1991.1.1. 최초 작성)에는 청구인이 OOOOO OO군 소재 전·답·대지 등 합계면적 10,838.9㎡에서 채소·벼·잡곡 등을 직접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동 농지원부에 쟁점토지가 농지로 등재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OOOOO OO군청에서 매년 작성한 토지특성현황조사표에도 쟁점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임야로 기재되어 있다.
(3) 쟁점토지 중 청구인이 2008.3.19. 김OO에게 양도한 같은곳 118번지 임야 551㎡의 매매계약서(2008.3.14. 작성)에 의하면, 특약사항으로 ‘위 토지에 소재한 “수목” 등 모든 권리 일체를 포함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수목의 종류나 수량 등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조사내용에 기초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농지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농지로 경작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인근 주민들의 인우보증서와 사실확인서 및 현장사진 등을 제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소재지의 마을이장 차OO외 4인의 인우보증서(작성일자 미상)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같은곳 118번지 551㎡에 대하여 1961년부터 2008.3.19.까지 농사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우보증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양수인 김OO의 사실확인서(2009.2.20.)에는 ‘김OO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 중 같은곳 118번지를 매입할 당시 동 토지에는 배추·파 등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공인중개사 봉OO의 경작사실확인서(2009.2.20.)에는 ‘봉OO가 쟁점토지 중 같은곳 118번지의 매도를 중개할 당시 동 토지에는 배추·무·파·토마토 등이 재배되고 있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그 밖에도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으로 현장사진 5매를 제시하였다.
(5) 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소정의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의 소유자가 그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구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그 소유농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여야 하고, 그 농지가 양도당시에도 농지이어야 한다.
(6)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전업농민으로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다른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나, OOOOO OO군청에서 매년 작성한 쟁점토지의 토지특성현황조사표에 쟁점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농지가 아닌 임야로 기재된 점과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에 쟁점토지가 농지로 등재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지목이 임야인 쟁점토지를 사실상의 농지로 경작하여 왔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경작사실확인서 및 현장사진 등 증빙자료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에는 쟁점토지 중 일부를 농지로 경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그 경작기간이 8년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년 6월 26일
주심조세심판관 김 홍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