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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을 정년까지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함[2018부해253]
중앙노동위원회 | 통상해고 | 2018-06-15
구분

통상해고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배민기

등록일

20180615

판정사항

근로계약기간을 정년까지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거나 사용자가 정규직 근로계약서라는 사실을 몰랐다거나 당초와 같이 2년 계약직으로 알고 서명했다는 주장만으로는 ‘근로계약기간은 정년까지’라고 명시한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부정하는 근거로 부족하다. 따라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고, 사용자가 이를 오인하여 계약기간을 전제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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