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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므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2919 | 법인 | 2017-12-19
[청구번호]

조심 2017서2919 (2017.12.19)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금대여 시점에 ○○○○○○○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과 ○○○○○○○이 사업의 이해관계를 함께한다는 사정만으로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3서1360 / 조심2015서1960 / 조심2016서2186

[따른결정]

조심2018서464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78.1.9. 설립되어 주택건설업, 토목건축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인 주식회사 OOO (이하 “OOO ”이라 한다)에게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공사수주를 조건으로 2007년부터 사업비를 대여하고 영업보증금으로 계상하여 왔으며, 2015년 말 현재 OOO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의 대여금 잔액이 남아있다.

나. 처분청은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2007~2011사업연도분) 결과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대여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동 대여금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2013.1.14. 및 2013.3.1. 2007~2011사업연도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2. 심판청구OOO를 제기하였으나, 2014.5.18. 기각 결정되었다.

다. 처분청은 OOO의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2012~2013사업연도분) 결과에 따라 2015.3.13.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17. 심판청구OOO를 제기하였으나, 2015.7.8. 기각결정되었다.

라. 처분청은 2015.11.4.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26. 심판청구OOO를 제기하였으나, 2016.9.29. 기각결정되었다.

마. 처분청은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 사후검증을 통해 쟁점대여금을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16.11.3.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31. 이의신청을 거쳐 2017.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대여금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전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2015사업연도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핵심사업인 공동주택 시공권 확보를 전제로 청구법인이 OOO 에 대여해준 것이 명백하고, 실제로 2015.11.26.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된 후 2016년 5월경부터는 실제 착공에 따른 공사매출액이 발생하고 있는 등 그 사업연관성이 분명히 확인되므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있는 때에는 그 법인이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취지는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않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 확장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일부 토목공사를 진행하는 등 시공사로 거의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2015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이 변경되지 않았고, OOO 과의 특수관계가 해소된 상태에서 쟁점대여금이 새로이 발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15사업연도에 대한 쟁점대여금도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⑥ 제1항에 따른 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와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산식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OOO 에 대여한 쟁점대여금은 2015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서 OOO 에 대한 영업보증금으로 계상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쟁점대여금 및 관련 미수이자 증감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처분청은 2007~2014사업연도분 동일 쟁점에 대한 우리 원 결정 및 행정소송 경과를 제시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개요는 아래 <표2>와 같다.

(다) 청구법인이 OOO 과 작성한 OOO 시행 추진 협약서상 자금대여 부분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 의 사업진행 경과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과 OOO 은 2015.11.26. OOO을 위해 주택사업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2016년 5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아래 <표4>와 같이 OOO 에 공사비를 청구하였으며, OOO 은 OOO원을 지급하였다.

(나) OOO 이 추진하던 OOO은 당초 일반분양 방식에서 지역주택조합원 모집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고, 그 결과 건설 될 아파트는 1,885세대의 OOO라는 청구법인 고유 브랜드를 사용하며, 이 사업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는 OOO 이고, 시공사는 청구법인이다.

(다) OOO 추진위원회의 창립총회(2017.3.15.)에서 청구법인이 시공사로 선정되었고, 조합설립 인가가 되면 청구법인은 도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청구법인은 OOO으로 인한 공사매출액은 OOO원으로, 공사이익은 OOO원으로 추정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OOO 에게 대여한 자금은 대부분 OOO의 OOO 인수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자금대여 시점에 OOO 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공동주택건설사업의 경험이 풍부하여 그 사업으로 얻은 평균 이익률이 양호한 법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건설사업의 시공자로 참여하는 것보다 직접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더 이익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OOO 이 개발사업의 주체가 되어 독자적 사업시행이 가능하고 그 시공을 청구법인이 담당하여 사업의 이해관계를 함께한다는 사정만으로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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