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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당초 환급받지 아니한 세액을 차감하여 쟁점가산세를 계산(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3077 | 부가 | 2017-09-0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3077 (2017. 9. 8.)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수정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홈택스 상담내용에 대한 국세청 답변을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을 나중에 안 사실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10.18.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OOO(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OOO원의 건물가격(공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2012.10.18.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2013.1.10. 환급을 받았다.

나. 이후 청구인이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쟁점상가 분양계약은 해제가 되었고, OOO은 2015.9.7. 청구인에게 수정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이며, 이하 “쟁점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수정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17.4.10. 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면서 청구인이 2013.6.30.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결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자금부족으로 쟁점상가 분양계약 후 사실상 이를 방치하였고, 쟁점수정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실도 나중에 알았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담을 한바 당초에 환급받지 않은 2013.6.30.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다.

(2) 따라서 쟁점가산세는 청구인이 당초 환급받지 않은 세액 OOO원을 차감하여 계산(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별로 결정·경정 등을 하는 것이며, 국세청 홈택스 답변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다.

(2) 따라서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당초 환급받지 아니한 세액을 차감하여 쟁점가산세를 계산(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 100분의 20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생 략)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2.10.18. OOO로부터 쟁점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국세청 엔티스(NTIS)에 의하면 OOO로 나타난다.

(2) 쟁점상가 분양금액은OOO원(공급대가)이고, 그 납부일정은 OOO과 같으며,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은 2013.2.27.이다.

(3) OOO은 분양금액 중 건물가격(공급가액)에 대하여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메일 주소 OOO)에게 발급하였고, 청구인은 2012.10.18.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2013.1.10. 환급을 받았다.

(4) 이후 청구인이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상가 분양계약은 해제가 되었고, OOO은 2015.9.7. 청구인(OOO)에게 쟁점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5) 청구인은 2013년 제1기 및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6) 처분청은 쟁점수정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이 2013.6.30.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는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하였다.

(7)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시한 국세청 홈택스 상담(2016.8.8.) 및 이에 대한 국세청 답변(2016.8.9.)의 주요내용은 OOO와 같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수정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 위 청구인의 홈택스 상담내용에 대한 국세청 답변은 청구인이 2013.6.30.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보이고 국세청 홈택스 답변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는 점, 쟁점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을 나중에 안 사실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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