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지2290 (2019.09.10)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유물 분할에 의한 취득은 특정부동산을 새롭게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 관계의 해소를 통하여 그 소유 형태를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일반적으로 여기에 일정한 취득가액이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 청구인과 OOO 주식회사가 체결한 공유물분할계약서에 따르면 분할되는 쟁점부동산의 목록만 열거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거래가액이 확인이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OOO 주식회사는 2017.12.21. 공유로 소유하고 있던 OOO 소재 건축물 3,112.55㎡ 및 그 부속토지 1,160.6㎡(청구인 지분 100분의 10, OOO 주식회사 지분 100분의 90,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물분할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7.12.22. 이 건 부동산 중 지하 101호․지상 103호(실제 공유물분할 지분은 10.51%,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17.12.26. 쟁점부동산 중 당초 청구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10%)에 대해서는 OOO원(이 건 부동산 시가표준액 OOO원 중 10%, 이하 “쟁점①과세표준”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4호의 세율(0.3%)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나머지 청구인의 지분을 초과(0.51%)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OOO원(쟁점부동산 시가표준액 OOO원에서 쟁점①과세표준액을 차감, 이하 “쟁점②과세표준”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5.9.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아닌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7.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과 OOO 주식회사는 2015.6.29. 이 건 부동산(매입가격 OOO원)을 청구인 100분의 10, OOO 주식회사 100분의 90의 비율만큼 공유로 취득한 후, 2016.12.1. 이 건 부동산을 집합건물로 하여 구분등기를 하였고, 2017.12.21. 소유형태를 공유에서 당사자들 각 지분비율로 분할하기로 공유물분할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7.12.26. 당초 공유지분 비율(10%)에 상당하는 쟁점부동산(실제로는 10.51%)을 취득한 후, 2017.12.29. 분할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다.
쟁점부동산은 당사자들간에 2017.6.9. 기준시점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액(OOO 산정) 비율에 따라 분할하기로 협의를 하여 청구인 지분에 가장 근접한 쟁점부동산(10.51%)을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하게 되었고, 청구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0.51%)에 대해서는 OOO 주식회사에 현금으로 지급․정산을 하였는 바,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공물물 분할은 「민법」등을 차용한 개념이고, 대법원의 판결취지(대법원 1991.12.24. 선고, 91누9787 판결, 같은 뜻임)를 고려할 때 공유물의 분할은 당사자 간 합의가액(감정평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공유물의 분할에 따른 취득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0.3%)을 적용하는 입법취지상 분할 전․후의 지분 가치가 동일하게 되도록 분할 당사자들이 합의한 가액 비율에 따라야 하며 특히, 청구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0.51%)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OOO 주식회사에 실제 가액을 현금으로 지급․정산하였으므로 이는 취득 거래가액이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바, 이 건 취득세 등의 쟁점①․②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아닌 당사자들간에 합의한 감정평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공유물 분할은 특정 부동산을 새롭게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 지분만큼 분할하여 단독으로 등기하는 것으로 유상취득이 아닌 형식적인 취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이는 「지방세법」제10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취득 신고가액이 없는 경우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 주장대로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산출 근거가 되는 시가표준액을 배제하고 당사자들간에 합의한 가액(감정평가액)을 적용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적법하지 않는 점, 조세는 과세대상, 납세의무, 과세표준, 세율 등의 과세요건을 법으로 정하여야 하고 추상적이거나 자의적인 해석이 되지 않도록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아닌 감정평가액이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OOO 주식회사는 2015.6.29.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 100분의 10, OOO 주식회사 100분의 90의 비율로 하여 공유로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과 OOO 주식회사는 2017.6.9. 이 건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OOO)를 실시하였고,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OOO원(10.51%), 시가표준액은 OOO원(15.28%)인 것으로 나타난다. 당사자들이 합의한 이 건 부동산의 세부 감정평가액 등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이 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등 내역
(다) 청구인과 OOO 주식회사가 2017.12.21. 체결한 공유물분할계약서를 보면, 이 건 부동산의 소유형태를 위 (가)의 비율만큼 공동소유하는 공유방식에서 동 지분비율 만큼 분할하여 각각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합의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분할하여 쟁점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이 건 부동산의 세부 공유물분할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은 2017.12.22. 위 사실관계 (다)의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17.12.26. 「지방세법」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위 (나)에 따른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 비율중 10%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쟁점①과세표준으로, 초과되는 0.5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쟁점②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와 이 건 부동산을 1:9의 비율로 분할(실제는 1.51:8.49)하면서, 청구인이 OOO 주식회사에 그 초과부분(0.51%)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OOO 주식회사가 OOO원을 미수금으로 기재한 2018년도 법인장부와 OOO은행으로터 2019.6.28. 및 2019.7.17. 각각 OOO을 대출받아 위 미수금을 지급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였다.
(바) 처분청은 2018.7.3.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통지하면서 “청구인이 공유물 분할계약에 따라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신고가액을 표시하지 않고 신고를 하였기에 처분청은 본인 지분으로 인한 취득과 본인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부분을 모두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으로 감정평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을 공유물 분할로 취득하였고, 공유물 분할에 의한 취득은 특정부동산을 새롭게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 관계의 해소를 통하여 그 소유 형태를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일반적으로 여기에 일정한 취득가액이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 청구인과 OOO 주식회사가 체결한 공유물분할계약서에 따르면 분할되는 쟁점부동산의 목록만 열거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거래가액이 확인이 되지 않는 점, 현행 지방세법령상 감정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한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1천분의 23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4. 공유물·합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