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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9년도 귀속분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프라자건물”과 “○○상가건물”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전2586 | 기타 | 1993-12-29
[사건번호]

국심1993전2586 (1993.12.29)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91.1.1 이후 발생하는 임대보증금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해석이라고 판단되는 바, 청구주장 모두 이유없고 당초처분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9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 소득세법시행령 제58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참조결정]

국심1993서238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OO시 OO동 OOOOO에 거주하면서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 건물(이하 “OO프라자건물”이라 한다)과 동소 OOOOO 건물(이하 “OO상가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29조동법시행령 제58조(90.12.31 개정)에 의하여 OO프라자건물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219,125,210원과 OO상가건물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163,393,114원을 계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등 사유로 93.6.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46,175,74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21 심사청구를 하고 93.8.20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93.10.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정부는 소득세법 제29조동법시행령 제58조 제3항을 90.12.31 개정 및 신설하면서 과세기간중 임대보증금의 적수에서 임대사업 개시후 차입금의 상환액의 당해 과세기간중의 적수를 차감한 잔액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동 법령에서 “차입금”이라 함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3-1-18---29 제2항의 해석에 불구하고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이자가 발생되지 않는 대외채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건물의 신축비용의 미지급금액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동 법률의 개정 및 신설이전에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여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전액 상환하였으며, 또한 법의 개정 및 시행은 예측가능성 및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시행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되어야 하는 논리에 따라 동 규정의 적용은 시행일(1991.1.1)이후 증가된 임대보증금 부분부터 적용하여야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본건 간주임대료 382,518,324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은 이 건 처분청 조사시 동 고정자산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이나 차입금 상환에 대한 장부의 기장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후 불복시에도 이에 관련된 증빙제시가 전혀 없으며,

② 또한 소득세 결정전 “조사내용통지”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시에는 동 임대보증금 등을 주식 및 OO상호신용금고 예탁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했다가 심사청구시에는 동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③ 소득세법 기본통칙 3-1-18---29 제2항에 의거 임대건물의 신축이나 기존건물의 매입에 사용된 임대보증금은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 상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및 관련 부칙의 “이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는 규정은 부동산 임대사업의 개시시기 또는 임대보증금의 최초 수령시기 등과는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을 대여하고 받은 임대보증금등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이 그 임대보증금 등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91.1.1 이후의 과세년도부터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는 의미이므로,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91.1.1 이후 발생하는 임대보증금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해석이라고 판단되는 바, 청구주장 모두 이유없고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91년도 귀속분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OO프라자건물”과 “OO상가건물”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 법령을 보면

종전에는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이나 부동산상의 권리를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을 추계조사결정을 하거나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는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용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간주임대료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하였으나 90.12.31 개정되어 91.1.1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58조의 개정내용에서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사용요건을 보다 제한함으로써 보증금 등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 등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하였는 바,

소득세법 제29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

① 거주자가 부동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등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개정 90.12.31)

소득세법 시행령 제58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

① 법 제2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사원용임대주택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90.12.31)

② 법 제2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평균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90.12.31)

③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임대보증금등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신설 90.12.31)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사업개시후의 차입금상환액의 당해과세기간중 적수)×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1/365 - 당해과세기간의 당해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배당금·신주인수권처분익 및 유가증권처분이익의 합계액

④ 제3항에서 “임대사업개시후의 차입금상환액”이라 함은 임대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임대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을 말한다. 이경우 임대보증금등을 받은후 차입금감소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임대보증금등에서 먼저 상환한 것으로 보며, 차입금을 상환한 후 다시 차입금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날부터 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설 90.12.31)』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의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재무제표등에는 OO프라자건물과 OO상가건물의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계상액이 없음이 확인되고, 또한 임대사업 관련 차입금의 계상액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 관련 차입금이 위 임대보증금에 의하여 이미 상환된 사실도 없음이 확인되는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58조 제3항의 산식에 의한 간주임대료는 OO프라자건물의 경우 219,125,210원, OO상가 건물의 경우 163,393,114원이 계산되므로 위 두 건물에 대한 91년도 귀속분 부동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간주임대료는 각각 위 금액으로 산정된다 하겠으며,

둘째,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이라 함은 금융기관 및 타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으로서 차입의 목적·용도·조건등에 비추어 당해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금액을 말한다 할 것으로서 건물의 신축비용의 미지급금액과 자기자금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소득세법 기본통칙 3-1-18-29 참조)

셋째, 소득세법 부칙(90.12.31 법률 제4281호) 제2조에서 “이법은 이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함과 동법시행령 부칙(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 제2호에서 “이영은 이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하였음은 동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임대보증금부터 적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해년도에 계상되어 있는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이 그 임대보증금에 동법시행령 제58조 제3항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91.1.1 이후 과세년도부터 부동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93서2389, 93.12.8 외 다수 같은의견)

이상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91년도 귀속분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OO프라자건물과 OO상가건물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같이 본건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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