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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 등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1751 | 양도 | 2012-07-1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1751 (2012.07.12)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 세대는 1주택만 보유하였던 점, 청구인 자녀 및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인근병원에서 진료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의 신용카드 대금청구서 수령주소는 사업장 주소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서1357 / 조심2008서3559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9.9. 청구인에게 한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11.23. OOO 대지 516.5㎡의 1/2지분, 위 지상 무허가 주택 47.1㎡ 및 창고 7.3㎡(위 토지 및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구청장에게 O,OOO,OOOO원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인 및 배우자가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11.9.9. 청구인에게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2.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단독주택인 쟁점주택은 아파트와 달라서 54.4㎡에서 청구인의 부부, 자녀 및 손주 등 7명이 충분히 거주할 수 있었던 바,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신용카드는 OOO 295-330에서 떡방아간을 영위하면서 발급받았으나 자동이체되어 쟁점주택으로 주소를 변경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고, 배우자는 부득이한 사정(부부간 불화)으로 쟁점주택에 주소지 이전을 하지 못하였을 뿐 실지로 거주하였음이 통신요금 청구서, 인근병원 진료내역서, 인근주민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 및 배우자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바,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11.20.~2011.5.30. 쟁점주택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으나 2008.1.1.~2010.12.31. 신용카드 대금청구서가 OOO 295-330으로 송달된 점으로 보아 위 기간동안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배우자 최OOO는 주민등록표상 쟁점주택에 전입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과 세대를 분리한 1980.10.28.~2011.5.30. 별도의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며, OOO구청장이 발송한 이주비지급관련 거주사실 확인 통보서에 배우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배우자의 통신요금 청구서는 쟁점주택 양도 후의 자료이고 거주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배우자도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에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에 청구인 세대 전원이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제89조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에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등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고,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통보서(2011.7.29.)에는 ‘감정평가서 및 성동구청장이 현지확인한 사진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거주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과 배우자가 비록 1980년부터 주민등록상표상으로는 1세대를 구성한 사실이 없더라도 법률상 부부이므로 1세대로 보아야 하며, 쟁점건물은 무허가 건물로서 47.1㎡에 불과하여 3대 가족 7명이 함께 거주하기는 협소하여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의 아들 정OOO이 쟁점주택 주소지에서 OOO주차장을 운영한 점으로 보아 그 자녀 2명과 함께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신용카드 대금청구서가 다른 주소지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전입사실이 없고 1980.10.28.~2011.5.30. 별도의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과 1세대를 구성하는 그 가족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 및 가족의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주민등록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배우자는 청구인과 세대를 분리한1980.10.28.~2011.5.30. 별도의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 OOOOO OO

(4) OOO구청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이주비지급관련 거주사실현황서(2011.6.3.)에는 이주비 지급 일시인 2011.5.20. 쟁점주택의 가족수는 청구인 등 6인OOO으로 최OOO는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2008.1.1.~2010.12.31. OOO카드주식회사가 청구인에게 대금을 청구한 내역서에는 주소가OOO 295-330으로 기재되어 있다.

(6)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1995.10.13.~2009.9.15. 청구인의 아들 정OOO이 쟁점주택의 주소에서 주차장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최OOO의 소득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최OOO는 OOO 272-15 다가구주택을 2010.10.5.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세대가 위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7)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인근주민인 이OOO 등 4인은 최OOO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9.4.24.~2009.6.22. OOO대학교병원에서 8번의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배우자는 OOO병원OOO에서 2002.10.27.~2002.11.12., 2003.2.19.~2003.3.22.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최OOO의 2010년 11월 이동통신요금 청구내역서상의 주소지는 OOO 252번지 OOO주차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그 이전의 정보내용은 최OOO가 몸이 불편하여 조회하지 못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이다.

(8)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인 세무사 김OOO은 「국세기본법」제58조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2011.5.3.)을 통하여‘청구인의 배우자는 말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으로(부부간 불화로 인한 일시적 별거로 추정) 주민등록표상 쟁점주택으로 전입되지 않았으나 쟁점주택이 양도되기 2년여 전에 이혼한 아들의 자녀(손주)를 돌보기 위하여 실지로 전입하여 같이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9) 살피건대,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국가가 비과세하겠다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단기적인 투기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들의 주거생활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해 주려는 데 있는 바, 청구인 세대는 1주택만 보유하였고 청구인 자녀 및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신용카드 대금청구서 수령주소는 사업장 주소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통신요금 청구서, 인근병원 진료내역서, 인근주민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배우자가 쟁점주택에 실지로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설령배우자가 쟁점주택에서 청구인과 같이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가 일시적 별거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택은 「소득세법」제89조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서1357, 2010.12.13., 조심 2008서3559, 2009.1.5. 등 참조).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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