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 20: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교회’ 예배당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위 교회에서 함께 기거하고 있던 피해자 E(47세)이 피고인에게 "내수 묵방리 새끼들 싸가지 없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위 교회 출입구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땔감용 나무(길이 약 40cm, 직경 약 6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먼저 출신지를 비하하는 욕설을 한 피해자게도 피해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모두 돌보아 온 목사 F가 피고인의 성행을 들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노숙생활을 청산하고 교회에 기거한 2006년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피해의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