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중1895 (2006.10.1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관련 증빙에 의해 청구인이 수용가를 대신해 시설분담금을 대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8.1. 개업하여 ‘가스설비공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3사업연도에 208,855천원, 2004사업연도에 116,701천원의 공사수입금액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6.1.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1기분 19,369,990원, 2003년 2기분 8,815,860원, 2004년 1기분 5,649,820원, 2004년 2기분 8,629,140원, 법인세 2003사업연도분 51,352,170원, 2004사업연도분 23,542,550원을 경정고지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한 금액 281,053,600원(2003년 182,860,500원, 2004년 98,193,100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5. 이의신청을 거쳐 2006.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공사수입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실은 인정하나,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는 청구법인이 수용가를 대신하여 주식회사 OOOOOOO OO지역본부 등에 납부한 83,127,580원의 시설분담금(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①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신고누락한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도로굴착비 23,299,300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과 외주설치비 23,000,000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이 소요되었으므로 쟁점②금액과 쟁점③금액은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수용가를 대신하여 쟁점①금액을 청구법인이 대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시설분담금은 개별수용가에서 직접 납부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영수증만으로는 이를 청구법인이 대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쟁점①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렵고, 쟁점②금액은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미 경비로 반영된 금액이며, 쟁점③금액은 계약서나 견적서류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어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①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와 쟁점②금액과 쟁점③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5.1.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2004.12.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16. (생략)
17. 제1호 내지 제16호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이 건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자 문OO의 배우자인 송OO의 계좌(OO OOOOOOOOOOOOO)에 입금된 금액 325,556천원(공급가액 기준이며, 2003년 208,855천원, 2004년 116,701천원임)을 매출누락액으로 보고, 문OO의 확인서를 받은 후,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재계산하고, 동 금액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였으며,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보일러를 매입하고 입금표만 수령한 금액 77,058천원(공급대가 기준이며, 2003년 46,880천원, 2004년 30,178천원임)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2)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시설분담금이 개별수용가의 부담이지만, 도시가스시설을 하는 대부분의 업체가 개별수용가로부터 공사비와 함께 시설분담금을 수령하여 대납하고 있고, 쟁점①금액을 청구법인이 대납한 사실은 납부영수증을 모두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사실에 의하여 입증된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OOOOOOO OO지역본부장과 OOOOOO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공문과 시설분담금 납부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 OO지역본부장으로부터 받은 공문에는 “귀사에서 요청하신 2003~2004년도 공사분 134건에 대한 시설분담금 납부내역 확인결과를 알려드린다”는 내용과 함께 134건의 시설분담금 납부내역이 첨부되어 있으며, OOOOOO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공문에도 동일한 내용과 함께 132건의 시설분담금 납부내역이 첨부되어 있으나, 첨부된 납부내역상 납부자가 개별수용가로 기재되어 있고, 이와 관련된 납부영수증과 세금계산서상의 납부자도 모두 개별수용가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위 시설부담금을 실제로 누가 납부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에게는 매년 10억여원의 공사수입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 이미 신고한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시설분담금을 대납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바, 신고누락한 공사와 관련된 시설분담금만 대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청구법인이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보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를 청구법인이 대납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동 금액이 신고누락한 공사수입금액에 포함된 금액인지 개별수용가로부터 별도로 받은 금액인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쟁점①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도시가스시설을 위한 「인입관 설치공사」를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로굴착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로굴착 허가시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도로굴착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시공회사이지만 대부분 공사원가에 포함하여 원인자인 개별수용가로부터 징수하며, 도로굴착 및 복구에 따른 비용은 시공회사의 경비로 처리하게 되는데, 이러한 비용들은 모두 공사원가에 포함될 수 있는 금액들이다.
청구법인은 OO광역시 동구청장이 발급한 「도로점용(굴착) 허가통지서」등 도로굴착허가 관련서류와 도로굴착부담금 납부영수증 등을 제시하면서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경비로 쟁점②금액 상당의 도로굴착비가 추가로 소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2003~2004사업연도에 도로복구비를 공사원가 중 외주가공비로 반영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자료만으로는 쟁점②금액 상당의 도로굴착비가 추가로 소요되었는지 여부와 동 금액이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인지, 아니면 기신고된 매출원가에 이미 반영된 금액인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②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③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③금액이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외주업체(OOOO OOO)에서 청구법인에게 제출하였다는 「기성금 청구서」와 대금지급 증빙자료로 청구법인의 대표자 문OO의 배우자인 송OO의 계좌(OO OOOOOOOOOOOOO) 입출금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임OO가 청구법인에게 실제로 외주가공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송OO의 계좌에서 임OO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된 금액 15백만원(2004.11.30. 1천만원, 2004.12.30. 5백만원)이 이 건 외주가공과 관련된 지급액인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③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