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부0471 (2017. 3. 30.)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형사사건의 판결은 조세포탈죄에 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범죄성립의 판단 및 처벌을 전제로 하여 범칙소득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과세소득 확정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각각의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는 점,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의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서 OOO 소재 종교단체인 OOO의 주지 OOO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2009년, 2010년 및 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기부금 소득공제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2009년, 2010년 및 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OOO 주지 OOO로부터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 2010년 귀속분 OOO 및 2013년 귀속분 OOO 합계OOO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OOO에 기소된 OOO 주지 OOO에 대한 형사소송 일부 무죄판결OOO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OOO 처분청에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청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 주지 OOO의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형사소송 결과 대법원이 OOO 무죄를 선고하였다OOO. 위 판결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직권경정하여 환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과세절차에 있어서는 적정하고 공정한 과세를 위하여 과세소득을 확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형사사건의 판결은 비록 조세포탈죄에 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그 성립의 판단 및 적정한 처벌을 전제로 하여 소위 범칙소득금액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그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바로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판결은 위 규정상의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OOO, 청구인이 경정청구의 근거로 제시한 OOO에 대한 형사소송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청구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형사소송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 주지 OOO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형사소송 자료를 제출하였다. OOO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 OOO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조세포탈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OOO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기부금영수증OOO에 대한 것도 무죄부분에 포함되며, 이는 OOO 판결로 확정되었다.
(2) 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내역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기각하면서, 형사사건 판결은 범죄성립의 판단 및 처벌을 전제로 하여 범칙소득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과세소득의 확정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그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OOO이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과 관련된 청구인의 2009년, 2010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였는바, 형사사건의 판결은 조세포탈죄에 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범죄 성립의 판단 및 처벌을 전제로 하여 범칙소득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과세소득 확정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그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OOO,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