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서1070 (2001.08.0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실제로는 제3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하고 대가를 지급한 실지거래분으로 입증안되므로 필요경비 부인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참조결정]
국심1998중0844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O동 OOOOOO 에서 청구외 OOO과 공동(지분율 50%)으로 “OO실업”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1995사업연도 중 청구외 OO상사 OOO으로부터 1995.2.25 직물 18,200,000원, 1995.3.25 직물 16,870,000원, 합계 35,07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1995사업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필요경비 계상한 쟁점매입금액이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자료라는 을지로세무서장의 통보에 따라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01.3.2 청구인에게 1995사업연도 종합소득세 9,827,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당초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매입금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중간도매상인 이실장(성명미상)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실물을 구입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금액이 실제구입처가 아닌 곳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실지매입사실을 주장하면서 실지거래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고, 대금지급 사실 등 실지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이 실지로 재화를 구입하고 관련세금계산서는 제3자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이하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이 당초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매입금액 35,070,000원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을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이 청구취지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실제 직물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만 실지거래처가 아닌 제3자 청구외 OO상사 OOO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지거래처를 명확하게 밝히지는 못하고 있으며, 대금지급 사실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쟁점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OO상사 OOO은 1994.11.5~1995.6.30기간 동안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을지로세무서장이 1996.6.13 자료상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과세자료 통보문(을지로 부가46410-1202, 1996.6.22)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청구인은 1995사업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며 당해연도 청구인의 신고소득율은 신고수입금액 777,989,151원 대비 신고소득금액 35,288,677원으로 4.5%수준에 불과하여 당해연도 표준소득율 8.5%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며, 이 건 경정 후 신고소득율도 6.8% 수준으로 표준소득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다.
위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실지거래처 및 실지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대금지급 사실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매입사실을 주장하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쟁점매입금액에 상응하는 비용을 실지로 지출하여 물품을 구입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매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실지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필요경비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같은 뜻, 국심98중844, 1999.2.11외 다수)할 것이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