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5.01 2013고단2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2. 22:23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전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서학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