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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상속재산의 시가산정(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1188 | 상증 | 2001-12-22
[사건번호]

국심2001중1188 (2001.12.22)

[세목]

상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경락허가 결정일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경과됐으나 경매종결일은 6월 이내인 경우 그 경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참조결정]

국심2001서1176

[따른결정]

국심2004서0224 / 조심2014서1498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0.10.13 청구인들에게 한 1998.11.3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803,137,19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재산 중 경기도 군포시 OOO동 OOO 대지 522.4㎡를 572,100,000원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피상속인 이OOO이 1998.11.3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인들인 청구인들(명세는 별지 참조)은 1999.7.28 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상속재산인 경기도 군포시 OOO동 OOO 대지 522.4㎡(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경매가액인 572,100,000원으로 평가하여 다른 상속재산과 함께 1999.4.30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1,196,067,000원)로 평가하는 등 하여 2000.10.13 청구인들에게 1998.11.3 상속분 상속세 803,137,190원을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결정고지하고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1.9 이의신청을 거쳐 2001.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1항에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8. 12.31 개정된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에서 시가로 보는 범위에 경매가액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시가로 보는 범위에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이라 규정한 것은 시가로 보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경매가액도 시가로 보는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쟁점토지는 1998.8.5 OOO지방법원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경매가 개시되고 1999.4.6 경매가 실시되어 최고가격이 결정되고 1999.5.25 경락허가결정이 되었는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경락허가결정이 있었으나 최고가격 및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사실상 결정된 날은 경매가 종결된 1999.4.6이라 할 것이고 이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내이며, 한편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 상속인들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를 경매에 의하여 양도하고 상속인들이 시가로 보는 기간 이내에 실제 수령한 경매가액이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시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들은 1999.4.15 상속재산을 박OOO(배우자)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협의분할약정을 하고 1999.4.19 OOO종합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 이를 첨부하여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음에도, 등기의무자인 박OOO가 개인적 사정으로 상속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실제 상속재산을 받지 아니한 박OOO 외의 청구인들에게 법정지분별로 상속세를 부과하고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 경매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의 경매가액이 확정된 때인 경락허가결정일이 1999.5.25이고 이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경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없는바, 그렇다면 시가가 없는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이 신고한 경매가액과의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은 심리일 현재까지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약정에 따른 단독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였고 박찬희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도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건의 경우 상속재산의 지분이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면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경매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피상속인 배우자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협의분할약정을 하고 공증을 받았으나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을 단독 상속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하고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나.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제1항에서『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하 생략)』 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제1항에서『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 6월(생략)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생략)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OOO감정평가법인이 쟁점토지를 감정한 감정평가서(1998.8.13), OOO지방법원의 민사집행사건기록과 입찰조서(1999. 4.6) 및 경매진행내역, 청구인들과 쟁점토지의 경락인 임OOO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상속세결정결의서 등을 보면, 1998.8.5 OOO지방법원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98타경 101308호)을 한 사실, 1998.8.13 OOO감정평가법인이 쟁점토지를 경매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이 1,253,520,000 원인 사실, 1998.12.8 제1회 입찰(최저경매가격 1,253,520,000원) 당시 유찰, 1999.1.19 제2회 입찰(최저경매가격 877,500,000원) 당시 유찰, 1999.3.2 제3회 입찰(최저경매가격 614,300,000원) 당시 유찰, 1999.4.6 제4회 입찰(최저경매가격 430,100,000원)에서 경매를 종결하여 최고가격이 572,100,000원이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임OOO이며 청구인들과 임OOO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실, 1999.5.25 임OOO가 572,100,000원에 경락허가결정을 받은 사실, 1999.6.29 임OOO가 경락대금을 완납한 사실, 1999.7.28 쟁점토지가 임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된 사실, 1999.7.29 경락대금을 배당한 사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경매가액을 시가로 보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1,196,067,000원)로 평가하여 경매가액과의 차액상당액(623,967,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추가로 산입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나)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에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 을 시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문언상 시가가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한정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의 위임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며, 한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대법원 2000두5098, 2001.8. 21, 국심 2001서1176, 2001.10.13 같은 뜻임), 공신력 있는 경매법원에서 경매신청과 경매개시결정, 경매기일의 지정·공고, 경매실시 및 경매종결(최고가격 및 최고가매수신고인 호창), 경락기일지정, 경락허가결정, 대금지급기일지정, 경락대금완납, 소유권이전등기 등 공개된 절차를 거쳐 결정되는 경매가액도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의 거래가액 및 공매가액 과 사실상 유사한 것으로서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한편, 경매가액을 시가로 볼 경우 시가적용시의 평가기준일은 원칙적으로 경매가 종결된 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등을 거쳐 법원에서 최고가격과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하여 허가결정을 하는 경락허가결정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경매종결일에 결정된 최고가격 및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그대로 유지되어 경락허가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경매종결일 또는 경락허가결정일 중에 어느 하나라도 상속개시일전 6월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간 내에 포함되는 날이 있으면 그 날을 시가적용시의 평가기준일로 볼 수 있다(상속세법기본통칙 60―49…2【시가적용시의 평가기준일】참고)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쟁점토지 경매가액의 경우 경락허가결정일(1999.5.25)은 상속개시일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간(6월)을 경과하였으나 경매종결일(1999.4.6)이 상속개시일부터 신고기간 내(5개월 3일)에 포함되므로 이 건 경매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준하여 확인되는 시가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제1항에서『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생략)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제2항에서『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 할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제1항에서『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041조【포기의 방식】에서『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 제1항(3월)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협의분할약정서, 상속재산의 등기부등본과 상속세결정결의서 및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과 연대납세의무자 명단 등을 보면, 청구인들은 1999.4.15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박OOO 단독소유로 하기로 약정하는 협의분할약정서를 작성한 후 OOO종합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하고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당시 제출하였으나, 상속재산인 경기도 군포시 OOO동 OOO 대지 522.3㎡ 외 5필지 대지 합계 2,450.7㎡와 경기도 군포시 OOO동 OOO 건물 595.16㎡를 박OOO 단독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상속인들도 상속개시일부터 3월내에 상속포기신고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이 2001.4.25 국세 체납에 의한 채권보전의 원인으로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대위등기를 하고 청구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하고 청구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에서 국세체납에 의한 채권보전의 목적으로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대위등기를 하였고 박OOO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법정기간(3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인 법정상속분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고 청구인들은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안분하여 계산한 상속세에 대하여 그 상속분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구인들 명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박OOO

OOO

경기도 군포시 OOO동 OOO

이OOO

OOO

경기도 군포시 OOO동 OOO

이OOO

OOO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동 OOO

이OOO

OOO

경상북도 구미시 OOO동

OOO

이OOO

OOO

강원도 춘천시 OOO동

OOO

이OOO

OOO

경기도 의정부시 OOO동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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