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 18. 이 사건 폐교의 재산관리인인 피고와 사이에 경상남도 소유인 이 사건 폐교에 관하여 대부기간 2001. 1. 18.부터 2005. 1. 17.까지, 대부료 연 2,047,000원으로 정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폐교를 인도받았다.
나. 대부계약은 기간 만료 이후 여러 차례 갱신되어 최종적으로 원고는 2011. 1.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폐교에 관하여 대부기간 2011. 1. 30.부터 2014. 1. 29.까지, 대부료 연 270만 원으로 정하여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1. 22. 이 사건 계약 만료전까지 이 사건 폐교에 관하여 원상복구 및 인수인계를 마무리해 달라는 통지를 하고, 2014. 2. 4. 이 사건 폐교에 관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대부계약을 추진하겠다고 통지를 하는 등 2014. 2. 28.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기간 만료로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지’라고 한다)
라. 원고가 이 사건 폐교의 반환과 원상복구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경상남도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가단2025호로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계약의 기간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폐교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4. 12. 9. “원고 등은 경상남도에게 이 사건 폐교를 인도하라.”는 등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통지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통지는 피고가 행정청으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원고에게 행한 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통지가 처분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