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G, H은 인천 남구 I 건물에 카운터, 샤워실, 마사지실, 침대 등을 갖추고 'J마사지‘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수익 관리, 종업원 관리 등 업소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고, 피고인 A는 업소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태국 국적 성매매 여성의 출입국 관리, 콘돔ㆍ샤워용품 등의 비품 관리, 종업원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업소 종업원으로서 인터넷 광고 사이트 등을 보고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을 마사지실 등으로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2015. 8. 20. 20:50경 위 업소에서, 인터넷 광고 사이트를 보고 찾아온 K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4만 원을 받고 업소 105호실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여성 L(L, 가명 ‘M’)로 하여금 성교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1.경부터 2015. 8. 20.까지(피고인 B은 2015. 5. 15.부터 2015. 9. 15.까지, 피고인 C은 2015. 7. 30.부터 2015. 8. 20.까지, 피고인 D는 2015. 5. 23.부터 2015. 9. 15.까지) 위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L 등을 고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1일 평균 30회 내지 50회에 걸쳐 손님들과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의 진술서(검찰)
1. K, N, O, L,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